【판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박진수 P.360-363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배당요구채권자)가 피고(경매신청채권자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경매신청)를 상대로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⑵ 1심(= 원심) : 소 각하 (원고의 이러한 배당이의 소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기한 것인데, 채무자는 집행권원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함)
⑶ 대법원: 파기환송
나. 쟁점
⑴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⑵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⑶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⑷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한 이상,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⑹ 대법원은,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박진수 P.360-363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 제160조 제1항 제5호(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나. 채권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⑴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 정리
㈎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① 소의 형식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 상대 : [= 배당이의의 소(제154조 제1항)]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 상대 : [= 청구이의의 소(제154조 제2항)]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 을 다투는 방법 : [= 배당이의의 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② 원고 승소판결의 형식과 내용
㉠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법원은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함
㉡ 그 범위에서는 절대적 효력을 가짐
㉢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교부함(잉여금)
㈏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① 소의 형식
다른 채권자 : 배당이의의 소(제154조 제1항)
② 원고 승소판결의 형식과 내용
㉠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임(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에게만 미침)
㉡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참작할 필요 없이 이의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액 한도로 원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대법원 98다3818 등)
⑵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한 경우 : [= ‘배당이의의 소’]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소의 형태는 ‘배당이의의 소’임(제154조 제1항)
㈏ 이 경우 원고(채권자)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①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음(대법원 96다457 판결)
②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한다는 것, 존재하더라도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것,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한 것, 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것(피고 측 사유), 원고의 채권에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는데 배당법원에 의해 무시되었다는 것 등(원고 측 사유)을 모두 포함함[제4판 주석 민사집행법(4), 265-266]
③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전제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서 채무자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취소권, 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경우, 채무자는 그 기판력에 구속되지만(그래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함) 채권자는 그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에서 기판력에 구애 받지 않고, 변론 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 채무자와 통정해서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 액수를 부인할 수 있음[제4판 주석민사집행법 (4), 268]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분석
⑴ 원심(=1심)은 원고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이의를 한 다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① 이러한 배당이의는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것이므로, ② 원고 역시 채무자를 대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음
⑵ 그런데,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것(①)이라는 전제가 틀렸음.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존부, 순위에 관해서 이의’한 것임
⑶ 아이러니하게도, 원심이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선례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모두 ‘배당이의’(배당이 의의 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음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 다113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회사로서 상인인 그린공영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그린 공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7. 7. 20.경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그린공영을 대위하여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채권 중 13,333,33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으므로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채권은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및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⑷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채무자’와 별도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고유한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기한 것이 아님)
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액 관련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⑹ 이러한 배당이의 소에서 주장되는 배당이의 사유 중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피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 소멸에 관한 것임(이 경우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침)
⑺ 대상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갖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그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⑻ 대상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은 다수의 기존 선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