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화해와 형성의 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형성의 소】《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박진수 P.649-654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나.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의 쟁점
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자(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다투었음
⑵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음
⑶ 채권자(원고)가 다른 채권자(피고들)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해야 함
⑷ 반면, 채무자나 소유자가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참조).
⑸ 한편, 관련 사건으로 채무자(지역주택조합)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위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문제됨 / 이는 청구이의의 소의 성격과도 관련된 것임
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⑴ 원심의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 12.38억 원 중 다른 책임 재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3.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8억 원을 가진다고 판단함
㈏ 원심은, 확정된 이 사건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생긴다는 전제 하에,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인 덕소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 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함
『원심의 판단 : ① 생략 ② (중략)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인데,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서 그 집행력이 인정된 청구권 범위 내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는 셈이 된다. ③ 원고는, 채무자 덕소조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 등에 기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덕소조합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집행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덕소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 및 효력을 다투는 것은 자신들이 덕소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 덕소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도 원고와 덕소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 당시 덕소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조정에 관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생략 ⑤ (중략) ㉣ 이후 덕소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2. 8.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1,238,273,336원의 청구채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이 사건 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된 무렵에는 원고가 지데이로부터 양수한 덕소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238,273,336원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⑵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 청구이의의 소의 성격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2그534 결정 참조.
당시 쟁점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집행권원(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강제집행 불허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해서는 형성소송설,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특수소송설 등 견해가 나뉘는데, 대법원은 형성소송설의 입장에 있음[제4판 주석 민사집행법(Ⅱ), 240]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 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그534 결정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음
◎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 무효이다.
☞ A가 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B가 재심을 청구한 다음 진행 중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 관한 것임
㈑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함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형성판결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원심은 피고들이 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을 대위해서 원고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음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나아가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은 채무자인 덕소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원고의 덕소조합에 대한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원 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의 의의
㈎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은,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형성판결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나 화해가 청구이의의 소 판결과 같은 효력인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채무자를 대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당사자로서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당사자로 포함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그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미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위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은 기존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해서 적정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서 타당함
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이다.
⑶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참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등 참조).
⑷ 지역주택조합(‘이 사건 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위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신탁회사의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⑸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은 ‘1,695,949,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이다.
⑹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⑺ 원심은, 확정된 이 사건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⑻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설령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196-2203 참조]
가. 분석
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의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⑵ 위 결정(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에서 참조판례로 인용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재판상 화해)은 허용되지 않고, 설령 성립했다고 해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A가 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B가 재심을 청구한 다음 진행 중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⑶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해서는 형성소송설,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특수소송설 등 견해가 나뉘는데, 대법원은 형성소송설의 입장에 있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⑷ 위 결정(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결정(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은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이 ‘당연 무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부집행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참조판결 사안과 같이 ‘확정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결정의 판시 내용은 타당하다.
⑸ 위 결정(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법 제49조 제1호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부집행합의’로 새길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집행 합의를 담은 화해조서 정본도 집행취소서류(법 제49조 제6호)가 되지만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기는데도, 위 화해권고결정 제출만으로 집행취소를 명한 집행법원(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⑹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당사자가 집행처분의 정지, 취소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려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D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는 처음에 무변론 판결선고 대상이었으나 피고(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되었다.
피고 측 답변서가 D에게 송달되자 법원은 1회 변론 기일 진행 없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피고 측에서 경매신청 이후 변제를 받았거나 D와 ‘부집행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과 함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해 달라는 답변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으므로, 변론 기일 진행 없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불허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⑺ 다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법 제49조 제1호 서류로 볼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법 제93조 제2항 취지를 잠탈하려고 시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 위 판결의 회피 가능성
⑴ 채무자가 민집법 제93조 제2, 3항에서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⑵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자백’(자백간주 포함)이 인정된다.
‘부집행 합의’가 청구이의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가 유추적용 내지 준용되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⑶ 확정판결(집행권원) 이후 당사자 사이에 (일부 변제 후) ‘부집행 합의’를 한 경우 이를 청구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부집행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 승소판결을 하게 되고, 채무자는 이를 제49조 제1호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⑷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청구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이의사유가 여러 개일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견해 대립 있음), 최고가매수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 내지 부집행 합의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 승소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 실무상 주의점
⑴ 청구이의의 소를 담당하는 수소법원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화해권고결정의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화해권고결정을 할 경우에는 ‘피고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집행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⑵ 집행법원
① 청구이의의 소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어 그 결정 정본이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정해진 다음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바로 강제경매절차를 정지, 취소해서는 안 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 집행취소를 해야 하고, 그 동의가 없으면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라. 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지(소극) 여부이다.
⑵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참조).
⑶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 재판의 대상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 문구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이 사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로서 갖는 집행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 무렵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사법보좌관은 그 화해권고결정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했고, 특별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대법원은 그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 후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