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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부정수표단속법】《부정수표단속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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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부정수표단속법】《부정수표단속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정수표단속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부정수표단속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17120 판결

 

수표가 적법하게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7185 판결

 

[1] 백지수표의 발행이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고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그 백지수표 발행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