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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배임죄, 배임수재죄)】《배임죄, 배임수재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표권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발행,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인 경우(추상적 위험범), 담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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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배임죄, 배임수재죄)】《배임죄, 배임수재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표권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발행,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인 경우(추상적 위험범),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타인의 사무 아님, 소극적 손해 포함,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닌 경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지만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10302 판결 (대표권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발행)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종전 거래실제,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있는지 여부 등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사정, 발행된 어음의 문면·형식·재질 기타 유통성에 영향을 주는 어음의 외형적 요소, 나아가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 담보의 종류 또는 내용, 어음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권리 추급 기타 그 권리관계의 전개양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15890 판결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인 경우)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병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피고인 을의 요구에 따라 병 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정 주식회사의 피고인 을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갑은 그 후 위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병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피고인 을과 체결하여 병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배임행위의 무효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는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1301 판결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타인의 사무 아님)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798 판결 (소극적 손해 포함)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는 소극적 손해(=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금형제작·납품계약 대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214 판결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닌 경우)

(한화 김승연사건)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8870 판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

 

[1]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2]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336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5713 판결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지만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어야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전제로 무죄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농어촌공사가 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그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피고인이 그 자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745 판결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

(피해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 갑이 피해은행을 대리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의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인 피해은행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갑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11174 판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등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16681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11735 판결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