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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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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13748 판결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게시판에 일본 만화 등을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저작권법위반방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10872 판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5)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335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목의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중 ()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두 가지 방식의 인증수단(이하 보호조치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여 위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배포 등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곡파일의 재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곡파일을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등은 저작권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10265 판결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