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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디지털정보 :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문서에 대한 압수 및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전자정보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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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디지털정보 :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문서에 대한 압수 및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전자정보의 압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 문서에 대한 압수 및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전자정보의 압수

 

1. 문서에 대한 압수

 

.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 그 원본을 압수함.

 

.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 피압수자(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참여인(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 법으로 압수함 (다만,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음).

 

. 원본을 압수하였더라도 원본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함.

 

. 전자정보의 압수

 

(1) 원칙 :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 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2)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함)로 반출하는 경우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위 (1)항 기재의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 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항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하여(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 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2) 1)항에 따라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 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 (), ()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 (1), (2) 항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 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위 상세목록에 삭제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방이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등에 의할 수 있고, 복제본을 획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 함수값의 확인이나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함.

 

()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