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법>(다단계판매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새마을금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아동복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다단계판매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새마을금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아동복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관련한 대법원판례>
◈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
(☞ 법인별로 실체적 경합)
[1]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가 각 법인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각 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 등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 관계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
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96조 제1호에 위반하는 수개의 ‘무등록 건설업영위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6조 제1호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만약 검사원 공소외 1의 질문에 대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수재 등의 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형사책임 추급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만 10세의 피해자가 은밀한 부위를 보여 달라는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