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관련한 주요 대법원판례 - 판결이유, 조정조서에의 기재 정도, 항소심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관련한 주요 대법원판례 - 판결이유, 조정조서에의 기재 정도, 항소심의 조치>
◈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관련한 주요 대법원판례 - 판결이유, 조정조서에의 기재 정도, 항소심의 조치
1. 판결이유, 조정조서에의 기재 정도
○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고 일견하여 자동채권의 수액이 수동채권의 수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라도,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줌으로써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 이유 자체로 당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밝혀 주어야 함(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이유 자체로 당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밝혀 주어야 함.
그러므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충당이 지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법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채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채권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 산일이나 이율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할 것임(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4155 판결 등).
○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2. 항소심의 조치
○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과 소구채권은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결론이 같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였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 제1심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 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8489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