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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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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군법무관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 사건)

 

1. 판례의 요지

 

-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 제5954호로 개정된 것) 16조의2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54호로 개정된 것) 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 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군의 정신전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의 도서로 한정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지키고 있고,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달성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이를 통한 군의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군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해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군의 정신전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의 도서로 한정하여 소지 및 취득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지키고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조항과 비교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소침해성의 진정한 의미를 관철하면, 소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금지대 상이 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거나 지정권자 및 객관적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등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가능한데도 그와 같은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함이 논리적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