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 신청 방법》
◈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 신청 방법
1. 조서의 종류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소 220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한한다. 민조 29조, 34조 4항, 가소 59조 2항).
이들 조서에 관하여도 집행문부여시에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가 준용되므로(민집 57조) 앞 항목에서 설명한 바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만, 주의를 요하는 점에 관하여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이 적용되는 조서에 관하여는 아래 (마)항에서 따로 설명한다.
2. 신청자
보통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기재되지만 그 중에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이행의무가 약정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따라서 당사자 어느 쪽이든 급여의무의 약속을 받은 측은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2002. 5. 1.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에
“1. 갑과 을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2.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02. 6. 30.까지 명도한다.
3. 갑은 을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연체임료 및 전항의 명도기한까지의 임료 상당의 돈 일체의 채무를 면제한다.
4. 을이 제2항의 기한 내에 명도를 완료하지 않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2002. 7. 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5. 갑은 을에게 을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붕수선 및 변소개조를 위해 지출한 돈 중 150,000원을 2002. 5. 30.까지 지급한다. 을은 그 나머지의 돈은 청구하지 않는다.
6.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되었다면, 위 각항의 기한까지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제2항과 제4항에 관하여, 을은 제5항에 관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문에는『위 정본은 피고 을에 대하여 화해조항 중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원고 갑에게 부여한다』고 기재하여(갑이 청구하여 온 경우), 집행문이 부여되는 화해조항을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화해나 조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급여의무를 약속함으로써 조서에 기재된 경우,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병이 화해에 참가하여 을을 위한 보증인으로 약속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제3자(병)에게도 집행력이 미치므로 그를 상대로 한 집행문부여도 구할 수 있다.
3. 부여시기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에는 이들 조서가 성립한 이상 급여를 약속한 것이 장래의 채무이더라도 즉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도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가의 여부도 집행문부여시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이들은 모두 집행개시의 요건이 될 뿐이다.
4.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조서의 경우에도 이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판결의 경우에 준하여(민집 57조, 30조 2항)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판결의 경우보다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에는 이행에 조건을 붙여 합의되는 경우가 휠씬 더 많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① 조건이 급여의무의 특정과 그 집행력의 발생을 위하여 붙여지는 경우
예컨대, 건물임대차의 화해에 있어서 현재의 임료를 정하고 장래 일정시점 이후의 임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합의된 경우, 위 시점 이후의 임료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때에는 협의한 사항에 관한 서면(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문에는「다만 ○○○○년 ○월분 이후부터는 금 ○○○○원의 비율에 의함」이라고 부기하여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급여의 목적물은 확정되어 있지만 그 집행력의 발생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
예컨대,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화해조서에 「을은 갑에게, 갑이 모처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40평 및 30평짜리 각 1세대를 임대를 위해 제공한 때에는 그 제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한다」라고 합의된 경우, 갑이 집행문을 부여받음에는 갑이 을에게 위 화해조항으로 약속한 아파트의 임대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을에게 제공한 사실 및 그 날짜가 명백히 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그 계약에 입회한 제3자가 서면으로 기재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급여에 붙여진 조건이지만 그 조건 자체에도 집행력이 붙여진 경우
예컨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화해에 의해「① 갑은 을에게 ○○○○년 ○월 ○일까지 이전료로서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을은 전항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갑에게 ○○○○년 ○월 ○일까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한다」고 약정된 경우, 을은 제1항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 갑은 제2항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바, 이 경우 갑은 을 명의의 위 돈에 대한 영수증 또는 변제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한 급여의무에 대한 집행력의 발생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예컨대,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화해에서 금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서「을이 전항의 임료의 지급을 2회 이상 해태한 때에는 갑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본건 건물을 명도한다」고 약정한 경우, 갑이 명도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구함에는 갑이 을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보통은 내용증명 우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급여의무의 특정이 선택권 행사에 걸린 경우
예컨대,「을은 갑에게, 갑이 언제까지 어느 어느 목적물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를 인도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선택권을 행사한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그 급여의 목적에 대한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
5.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위에서 든 각 조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여 그 원본을 법원에 보관하는 것이므로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를 준용하여 그 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그 밖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그 밖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 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에서 한 합의, 합의간주, 중재결정을 적은 서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조 7항, 방송법 91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조정을 적은 서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1조 2항 등)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는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이하 집행문부여규칙이라고 한다)이 그 집행문의 부여신청과 부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집행문부여규칙 1조, 2조).
집행문부여규칙이 적용되는 조서의 경우 당해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의 관할에 속한다(집행문부여규칙 3조).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을 제출하여야 하고(집행문부여규칙 4조 1항),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과 집행문부여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집행문부여규칙 4조 2항).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위 신청이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여 접수하고(집행문부여규칙 5조 1항), 신청서와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서철”에 접수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집행문부여규칙 5조 2항).
법원사무관등은 위 규칙에서 정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하고(집행문부여규칙 6조 1항),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집행문부여규칙 7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집행문부여규칙 7조 2항), 조정위원회가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집행문부여규칙 7조 3항).
이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므로(민집 57조, 56조 5호, 집행문부여규칙 8조), 조서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경우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 것(민집 32조 1항, 35조 1항)은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