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판례해설<노동근로>】《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9. 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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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노동근로>】《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최저임금법위반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회사의 대표이사 A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자, 실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위와 같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지 ②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6조 제1, 28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2.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8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8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1]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이하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조 제1, 28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8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 사건 피고인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8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사납금 증액 여부를 둘러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는 사납금을 증액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법 저촉 문제를 극복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서도 사납금 증액을 피해가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취업규칙과 이와 연계된 근로계약을 통해 알 수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은 종전 취업규칙 당시와 비교할 때 다소 늘어났고, 총 수입 역시 특별히 감소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명시적 지침이나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순차로 단축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 사건 피고인이 그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던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