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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준거법,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준거법이 영국법인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할 때 선박소유자가 선반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인수하고 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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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준거법,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준거법이 영국법인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할 때 선박소유자가 선반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2184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선 시점에 남아 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법인 등과 그들이 소유하는 각 선박에 관하여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인도받았다가,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갑 회사의 관리인이 위 각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선박을 을 법인 등에 돌려주었는데, 그 후 을 법인 등이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 병을 상대로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의 지급을 구하자, 병이 을 법인 등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반선 시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위 정기용선계약의 부속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병의 을 법인 등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병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연료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반선 시점에 남아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때의 반선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법인 등과 그들이 소유하는 각 선박에 관하여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인도받았다가,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갑 회사의 관리인이 위 각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선박을 을 법인 등에 돌려주었는데, 그 후 을 법인 등이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 병을 상대로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의 지급을 구하자, 병이 을 법인 등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반선할 때 선박소유자에게 그 시점과 지점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선박을 인도받았을 때의 연료유의 양과 근접한 수준의 연료유의 양을 유지하여 반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기용선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한 점, 위 정기용선계약은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1946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조항을 부속서로 개정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부속서 조항에서는 인도(delivery)”반선(redelivery)” 이외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종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위 부속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병의 을 법인 등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병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연료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그들이 소유하는 각 선박에 관하여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인도받았다가,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사의 관리인이 위 각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선박을 원고들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후 원고들이 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를 상대로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기용선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 종료시 잔존연료유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속서 제33조가 도산절차 해지권의 행사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이다.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은 라이베리아 법인인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인과 체결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반선 시점에 남아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때의 반선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정기용선계약 종료시 잔존 연료유의 처리를 정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부속서 제33조는 이 사건과 같이 정기용선자 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회생회사 의 관리인이 정기용선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회생회사 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선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정기용선계약의 부속서 제33조에 기한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이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소유권유보부로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소유권에 기하여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3.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예외

 

다만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따라 외국 관습법, 조리의 순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3503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70064 판결 :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준거법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⑵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국제조약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81514 판결).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매매협약’)에 가입하였다.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매매협약 제1조 제1).

그러나 매매협약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관련 규정

 

 국제사법 제25(당사자 자치)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6(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위 규정의 취지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명ㆍ묵시적 선택(국제사법 제25)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26)’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준거법 결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 선택에 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단서)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외국법의 증명과 해석

 

 외국법의 증명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41897 판결).

 

 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법의 해석

 

외국법의 해석은 우리 법원으로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당해 외국법관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54587 판결).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6 참조]

 

대상판결은 준거법이 영국법인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할 때 선박소유자가 선반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영국법의 법리에 관한 증거를 제출받아 판단하였다.

 

영국의 “The Span Terza(The Span Terza, [1984] 1 Lloyd's Rep. 119.) 판결 :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1946 양식을 기본으로 한다.

 

위 판결은 NYPE 3조는 유류 인수 의무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종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명시적인 문언의 해석상 해당 규정이 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영국법에 의하면, 잔존연료유의 소유권은 피고가 그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이상 정기용선자인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유류공급업자들에게 있고, 선박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잔존연료유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잔존연료유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