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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계속적 계약의 해지, 변론의 재개,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연예인전속계약에서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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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계속적 계약의 해지, 변론의 재개,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연예인전속계약에서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을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갑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2-143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매니지먼트 사장이고 피고는 당시 17세 였다.

 

원고는, 피고의 로드매니저였던 원고의 동생이 강간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피고의 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의하며 매니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이다.

 

.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매니저)가 피고(연예인)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매니저)가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연예인)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점, 2014. 1.2.경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2014. 6.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위임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80).

 

 한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4. 계속적 계약의 해지 (= 계약위반과 사정변경 및 합의해지  [이하 사법 56호 장보은 P.331-367 참조]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ㆍ해지의 요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을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

 

위 판례들이 서로 다른 요건을 설시한 것은 아니다.

위 요건 , 는 실질적으로 요건 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사정변경 해제ㆍ해지의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계속적 계약의 종료 사유

 

우선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일정한 요건하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45553, 45560, 45577 판결 등).

 

그 외에도 계속적 계약에서는 그 특수성에 기인한 해지권이 인정된다.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등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계속적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사정변경의 원칙).

실익이 크다.

 

. 계속적 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 정해진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44368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858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5578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12175 판결 등. 다만 이들 판결에서는 결론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하는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른바 KIKO 계약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휘트니스 클럽의 운영 중단에 관한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등).

 

다만 법원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인정한 예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54846 판결에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실천적인 법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계속적 채권관계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지속된다면,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참조).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일시적, 일회적 계약보다는 계속적 계약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는 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여러 해지 사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요건으로는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54846 판결 등). 각각의 요건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우선 변경된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에서도 환율의 변동가능성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이미 전제된 내용이거나 그 자체이고, 원고와 피고는 환율이 각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할 경우의 위험을 각자 인수한 것이지,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됨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당사자가 위험을 인수한 경우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사정변경에서의 예견가능성은 당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였는지보다는 가정적인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을 예견하였다면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장기간 계약을 예정하는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므로, 경미한 불균형이 발생한 정도로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계속적 계약의 합의해지요건

 

계속적 계약의 합의해지

 

계속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합의해지는 이미 체결한 계약을 종료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 그 사유는 제한이 없다.35)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들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는 물론, 채무불이행이나 사정변경 또는 신뢰관계 파괴와 같이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에 정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합의로써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는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고 하여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핀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7093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760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7088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5336, 5343 판결 등). 더 나아가 계속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때에는 계속적 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효과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관계의 청산과 합의해지의 요건

 

계속적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미 이행한 계약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그동안 계약으로 형성된 당사자들의 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 약정이나 개별 법령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4,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등 참조)에 따라 청산의무가 발생한다.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라는 것은 단순히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즉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보다 계약으로 형성된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묵시적 해지합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274270, 274287 판결).

 

4. 계속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2-143 참조]

 

.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의 태도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였고, 그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기도 하였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10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등).

 

계속적 계약인 보험계약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해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직접적인 설시를 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보험계약에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법리가 적용된다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판결이 다수 있다(대법원 2015. 12. 24.201552541 판결, 대법원 2016. 3. 24.201575124, 75131 판결, 대법원 2017. 5. 12.2017209303 판결, 대법원 2018. 2. 28.2017283905 판결, 대법원 2019. 3. 14.2018292500 판결, 대법원 2019. 5. 30.2019212358 판결, 대법원 2019. 7. 24.2019227947 판결, 대법원 2019. 7. 25.2019232185 판결, 대법원 2019. 8. 29.2019228551 판결, 대법원 2019. 11. 28.2019260371 판결, 대법원 2020. 2. 6.2019279801 판결, 대법원 2020. 2. 13.2019292408 판결, 대법원 2020. 3. 27.2019297786, 297793 판결 등).

 

한편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101520 판결).

 

검토

 

보험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행계약(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101520 판결)이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위험의 우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선의계약성이 인정되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9064 판결),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한 계속적 계약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에 근거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

 

이미 신뢰관계가 파괴된 당사자 간에 지속적으로 배신행위의 우려 등을 가진 채 계속적 계약인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해지를 인정하되 그 발생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267020 판결은 보험계약에도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과다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해지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또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2019267020 판결은 신뢰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이다.

 

기존에도 계속적 계약과 관련하여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들로는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165 판결 등이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장래효만 인정된다.

 

.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해지가 인정되어야 함

 

문제의 소재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다수 진행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데도 계약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하급심 판결들이 다수 존재한다.

 

공기업이 입찰을 진행하여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업체가 A업체 제출 서류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계약무효확인, 낙찰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과 계약 체결하기 싫다는 의사가 분명한데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가, 근대 민법의 원칙 중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의 판시

 

이 사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 목적 달성 위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이다.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의 이러한 법리는 전속계약 이외에도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장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변론의 재개와 변론재개의무

 

. 변론의 재개

 

개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바, 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행한다(민소 142). 변론의 재개결정이 있으면 먼저 행한 변론종결의 효과는 상실된다.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고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52141 판결).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주장입증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21337 판결).

 

이와 같이 통상의 경우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서는 변론재개의무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원고가 항소심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 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34333 판결).

 

절차

 

변론재개결정을 할 경우에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민소규 43).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일지정은 변론재개결정(전산양식 A1613)의 하단에 재판장 명의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록표지 뒷면의 기일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변론재개결정만을 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처리(이른바 추후지정)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만약 부득이하여 추후지정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위 변론재개결정 양식 하단의 기일지정란 중 인쇄된 “20 . . . 추후에로 정정한 후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다.

 

변론재개결정은 성질상 변론기일에 말로 고지할 수는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결정서를 작성하여 등본의 송달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밖에 없는바, 고지에 관하여는 변론재개기일통지서(전산양식 A1606)에 변론재개결정의 취지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통지서만을 송달함으로써 족하며 따로 결정등본까지 송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변론재개결정에 관여하는 법관은 그 변론종결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법관이 일부 피고를 분리하여 변론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채 전근 또는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하여 바뀌었다 하더라도 후임 법관이 변론재개결정을 하면 족하며, 꼭 종전의 법관이 재개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 법관이 바뀐 때에는 이미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단독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원본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개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변론재개의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이다. 파기 사유 아니다.

 

) 예외적 인정 요건 (관건적 요증사실, 즉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

 

기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26997 판결).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

당사자의 신청권 없고, 허부 결정이 불필요하다.

변론재개의무도 없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26997 판결 :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사실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판례 태도의 변화 (= 예외적 변론재개의무 인정)

 

변론재개를 안하는 바람에 결론이 잘못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파기할 필요가 있다.

처음 인정한 판례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 :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실제로 변론재개의무 위반으로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

 

결정적인 자료가 선고 직전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된 사례로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27735 판결이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심에서 변론종결 직전에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 됨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공소장을 제출 그럼에도 변론재개 하지 않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변론재개의무 위반으로 파기 환송하였고, 실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2-143 참조]

 

원심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원고의 원심 변론종결 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차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하여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 볼 수 있는 점)에서 변론을 재개하여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