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 :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1-457 참조]
1.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가.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①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집 74조 4항).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단체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집 75조 2항, 민집규 39조 1항).
②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와 250조의 규정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집규 39조 2항),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비송 248조 1항 준용),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과태료에 처할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비송 248조 2항 준용), 과태료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75조 3항)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며(비송사건절차법 248조 3항의 준용으로 민사집행법 15조 6항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며(비송 248조 4항 준용),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비송 248조 5항 준용).
③ 또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약식의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지만(비송 250조 1항 준용),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비송 250조 2항 준용), 이 경우 약식의 과태료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비송 250조 3항 준용),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비송 250조 4항 준용).
처벌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나. 회보서의 제출과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회보의 절차
⑴ 회보서의 제출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와 민사집행법 7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조회회보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민집규 37조 3항).
① 사건의 표시
② 채무자의 표시
③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민사집행규칙 37조 1항 4호와 36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과거 보유 재산내역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한편, 민사집행규칙 37조 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민집규 37조 5항).
⑵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회보
재산조회사스탬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4조 1항),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4조 2항).
① 사건의 표시
② 채무자의 표시
③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과거보유 재산내역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또한,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하는 경우(재산조회규칙 3조 2항)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위의 각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4조 4항).
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한 날을 법원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한 날로 본다(재산조회규칙 4조 7항).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괴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4조 3항), 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재산조회규칙 4조 5항).
다. 재조회와 자료제출요구
①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민집규 37조 6항).
이는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흠을 바로 잡는 것이 재산조회절차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② 법원이 재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이는 당초의 조회나 자료제출의 홈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석명처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독립된 조회나 자료제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자체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에 행한 조회나 자료 제출요구이며, 다만 재조회 등에 응하여 당초의 조회서의 흠결 등을 보완한 때에는 그 사유가 과태료 부과 여부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데에 참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간접적 인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2.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⑴ 재산조회회보가 법원에 제출되면(재조회한 경우에는 재조회회보가 법원에 제출되면) 조회비용의 출급과 환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태료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산조회규칙은 회답기한이 경과한 사건은 그 다음 달 20일에 종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재산조회규칙 6조 1항).
⑵ 또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재산조회규칙 4조 3항 참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고(재산조회규칙 6조 2항), 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하며(재산조회규칙 6조 3항), 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재산조회규칙 6조 4항).
⑶ 사건이 종결되면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 조회비용을 지급하고, 예납된 비용에서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조회비용출급절차는, ①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9조 1항), ②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9조 2항), ③ 출납공무원은 위 통지를 받은 즉시 조회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9조 3항).
그리고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 조회비용을 지급한다(재산조회규칙 9조 4항).
⑷ 예납비용잔액환급절차는, ①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0조 1항), ② 위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규칙 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0조 2항).
⑸ 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않는다(재산조회규칙 10조 3항).
재산회보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담당판사가 피조회기관에 대한 과태료 여부를 결정한다.
8. 조회결과의 관리
가. 전담관리자의 지정
⑴ 법원은 재산조회의 결과(재조회결과 포함, 이하 같다)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민집 75조 1항).
재산조회의 결과라 함은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가 재산조회법원에 제출한 조회회보서와 자료를 의미한다.
⑵ 서면으로 재산조회결과를 송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재산조회업무는 원칙적으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조회결과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되며, 그 관리를 위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전담관리자)을 지정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2조 l항),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고(재산조회규칙 12조 2항),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출력할 수 없다(재산조회규칙 12조 3항).
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⑴ 재산조회결괴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민집 75조 1항),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38조, 민집 67조).
⑵ 서면으로 된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29조와 민사집행법 6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집규 38조 본문), 현재 재산조회업무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 그 재산조회결과가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 절차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민집규 38조 단서).
⑶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은, ①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②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③ 재산조회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3조 1항).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13조 2항), 전담관리자는 열람·출력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3조 3항).
⑷ 열람·출력 신청인은, 열람·출력의 신청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되,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며(재산조회규칙 15조 1항, 2항),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출력 신청에 따른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되,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l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5조 3항).
⑸ 열람·출력신청이 접수되면,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 열람·복사·출력청구서철에 위 신청서를 편철하고(재민 91-1),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재산조회규칙 13조 1항 1호에 규정된 사항(신청서 기재사항으로서 위에서 적은 ① 내지 ③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4조 1항).
⑹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재산조회규칙 14조 2항), 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하면 출력물표지에는 강제집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의문구가 자동출력되는데 법원사무관등은 그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 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재산조회규칙 14조 3항).
다.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지만, 자칫 재산조회결과가 남용될 경우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민집 76조 1항), 이에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76조 2항).
⑵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재산조회규칙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