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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4.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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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 :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33-443 참조]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74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법원과 재산조회를 의뢰받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조회비용을 부담시키고, 조회대상기관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조회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제도가 강제집행의 목적을 넘어서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집행절차는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실시할 단계에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재산조회 그 자체 및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법보좌관이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법조 5422, 사보규 216).

재산조회사건은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전자기록사건으로 하기 때문에(재일 2012-1 2727) 2015. 3. 23. 이후 접수된 재산조회사건은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은 물론 전자문서 이외의 형태로 접수된 사건도 모두 전자화하여 전자문서로만 생성·관리 한다.

 

2. 재산조회전산시스템

 

. 개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만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민사집행규칙 377항은 법원의 재산조회와 재조회, 기관단체의 조회회보와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의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38조 단서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한 것이 재산조회규칙이다.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신청사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재산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산조회시스템은 법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조회대상기관도 접속하여 재산조회에 관련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조회업무는 재산조회시스탬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우편제도를 이용한 재산조회는 재산조회시스템 이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회대상기관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회보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한다.

 

. 이용신청절차

 

재산조회사스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전자인증서와 별도의 재산조회시스템 이용신청이 필요하다.

사법부 전자인증서의 발급은 사법부 공인인증센터(http://gcert.scourt.go.kr)에서 진행하고, 재산조회시스템의 이용신청은 재산조회시스템(http://jaesanjohoei.scourt.go.kr:22010)에서 사용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으로 진행한다.

 

. 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업무 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메뉴를 통하거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주소(http://jaesanjohoei.scourt.go.kr:22010)를 입력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재산조회 업무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하면,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기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재산조회규칙 35).

 

조회대상기관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기관에 발해진 재산조회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한 결과를 재산조회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회결과를 회보하면 그 전자기록일을 조회결과의 회보일로 간주한다(재산조회규칙 47).

조회대상기관은 회답기한 내에 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43),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처리한다.

 

. 인증절차

 

조회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민집 752), 과태료절차는 조회법원이 재산조회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간, 조회대상기관이 조회결과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조회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이 재산조회사스템을 통하여 법원이 한 조회 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재산조회사스템을 통하여 기록한 재산조회 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재산조회규칙 5).

 

3. 재산조회의 요건

 

. 신청인적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민집 741).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352항 전단).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62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194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민집 741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민사소송법 194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즉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등에게 촉탁할 수 없거나 촉탁하여도 송달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있다.

그 소명은 민사소송법 1942항의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민집 741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재산의 내역과 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민집규 282, 3).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어 그 채권액의 합계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사본과 채권자의 집행권원(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경합채권자의 채권액 등에 관한 자료까지)을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도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재산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68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민집 7413)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집 681항 각 호), 또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민집 689), 이러한 사유는 동시에 재산조회의 사유가 된다.

위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나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는 재산명시기일조서의 기재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명시기일조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유일한 소명방법이 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는 사실은 그것이 형사벌의 부과대상인 점에 비추어 증명에 가까운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 또는 기소증명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조회 당시의 재산조회(민집규 361)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민집 74l)인데, 민사집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회대상기관을 14개로 한정하는 한편, 재산목록의 기재사항과 조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민집규 361, 별표).

 

 법원행정처

 

조회할 재산은 토지·건물의 소유권이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토지·건물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소유권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재산조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에 한정하여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회할 재산은 건물의 소유권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관한 정보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정보만을 조회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청에 대하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건설기계의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어 2016. 9. 6. 재산조회대상기관에 추가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 기관들은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회할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다만,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이 해당된다.

 

한편, 민사집행법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도 피조회기관에 포함되어 있고(민집 741), 그 기관·단체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집 74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점포별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의 절차번잡과 업무가중을 피하고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위 법률에 대한 특례로 이와 같은 일괄조회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민사집행규칙은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등’)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집규 363).

 

협회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조회는 협회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여부 및 그 범위는 외부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향후 전산망의 구축 등의 사유로 가변적이며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의 실효성 확보, 금융거래 질서의 교란 최소화, 조회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회등이 개인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협회등을 통하여 소속 회원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조회절차를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같은 협회등에 속한 복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 조회명령을 금융기관의 협회등에 보내고, 협회등은 이를 소속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소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정리한 다음 법원에 조회결과를 제출하는 방식도 마련하고 있다(민집규 372, 4).

 

이와 같은 방식의 재산조회에서는 협회등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조회대상기관이 되고, 협회등은 소속 금융기관과 사이에 협약을 통하여 조회명령의 수령과 조회결과의 전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 거짓 자료의 제출이나 조회거부로 인한 과태료는 협회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 부과하게 된다.

 

 과거 재산에 대한 조회(민집규 362)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민집 77, 민집규 36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였던 모든 부동산이 조회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