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문서변조죄>)】《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점,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그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장석준 P.337-353 참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 소유의 충남 ○○읍 ○○리 ○○○-○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전에 변조하였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런 담보 설정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라고 속이고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터넷을 통해 2013. 1.경 출력해 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2013. 2. 6. 접수)와 근저당권설정등기(2013. 1. 23.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제1심은 ‘청양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발급일자’로 기재하였으나, 위 표현은 전산등기부 개발 전 구 부동산등기법상 용어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일시’로 수정하였다]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조하였다.
⑵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토지 +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보여주면서 “자재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그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제시하여, 변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0. ‘3,000만 원’, 2016. 8. 26. ‘1,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쟁점 관련 사실관계의 정리
다. 원심(≠ 제1심)의 판단
⑴ 제1심[전부 유죄, 징역 1년 6월]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삭제 행위는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가 그와 같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임 ➠ 피고인 항소 :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를 삭제하는 행위는 결국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가 그와 같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발급일자 삭제만으로도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된다. 등기부등본을 제시받은 상대방이 변조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죄에서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⑵ 원심[파기, 일부 유죄(사기 중 일부, 벌금 1,000만 원), 일부 주문 무죄(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일부 이유 무죄(사기 중 일부). 원심은 2016. 8. 10. ‘3,000만 원’ 중 ‘2,800만 원’ 부분만 유죄 인정 (200만 원은 증거부족 이유 무죄 ∵ 피고인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입증되었다)]: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열람 일시에 관한 어떠한 표시도 없는 이상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체로 교부 시점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기록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검사 상고
①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10도14587 판결).
② 부동산등기제도는 거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부동산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에 발행일이 기재되며(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수사기록 220쪽),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때에도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에 열람 일시가 표시(수사기록 45쪽)된다.
③ 부동산등기제도 취지와 기능, 등기사항증명서 기재내역 등에 비추어, 등기사항증명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 증명력을 가진다.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한 등기기록을 출력한 서면으로 하단에 열람 일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하여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만들었다.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하단 열람 일시를 제외하고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열람 일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어 열람 일시를 알 수 없는 어떠한 시기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등기기록(표제부, 갑구, 을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④ 피고인은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던 시점의 권리를 표상하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의 수단이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열람 일시에 관한 어떠한 표시도 없는 이상 그 자체로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증명력을 넘어 교부 시점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기록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
열람 일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증명하는 내용의 시점을 나타낸다. 열람 일시를 삭제 후 복사하여 열람 일시 기재가 없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일응 현재 시점’에서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
마.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 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료,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⑶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관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공문서변조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장석준 P.337-353 참조]
가. 관련규정
●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나. 관련 판례
⑴ 원심이 원용한 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공문서변조죄 성립 부정) :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①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②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③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 도30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 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사문서변조죄 성립 긍정) :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①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②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③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甲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에 乙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乙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2006. 4. 25. 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2006. 5. 25.부터 乙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으므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甲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⑵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 사문서 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본이 문서 위․변조죄의 대상인지(= 긍정)
⑴ 1995. 12. 29. 개정 형법 제237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 형법 제237조의2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소위 팩시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⑵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 역시 문서로 본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문서를 위․변조한 후(이미 위․변조죄 성립), 위․변조된 문서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만으로 다시 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복사과정에서 조작을 통해 위․변조한 경우 역시 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한다.
㈎ 종이문서를 위조한 후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사실증명에 관한 甲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자복사하여 그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안이다.
㈏ 종이문서에 약간의 조작 후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 위조된 문서를 복사하여 새로이 사본을 작출한 경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적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라.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①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발급용과 달리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기재가 있어 그 의미가 문제 된다.
② 등기전산시스템 개설 이후에는 열람용은 화면열람을 하거나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고, 발급용 역시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게 되었다.
③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시행(1998년) 이전 구 등기부책의 해당 부분 열람 시 복사한 사본을 ‘등기관의 인증문 부기’없이 교부하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었다고 본 것인데, 전산등기부 시행 이후 그 표현이 그대로 잔존한 것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 후 복사한 사본을 교부한 행위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장석준 P.337-353 참조]
가. 문제의 제기
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변조행위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출력한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매쪽 좌측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열람 일시를 삭제하고 복사한 행위’이다.
⑵ 결국 위와 같은 행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변경을 가하여 ②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③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대상판결의 분석
⑴ 대상판결의 결론
① 대상판결은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면서,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공문서변조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② 그리고 위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하였다.
⑵ 검토 (= 위 결론은 타당함)
㈎ 먼저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므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열람 일시 삭제(작성) 행위 당시는 아니더라도 이후 행사 목적을 가지고 이용(제시․교부)하는 행위와 결합하여 비로소 변경 후 등기사항증명서의 허위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열람 일시가 삭제된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의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타인에게 제시․교부되어 그 일시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었다.
㈏ 다음으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열람 일시가 삭제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문서의 외관이 조악하여 공문서로서 최소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기죄 이외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성부가 문제 되었다.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