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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여부>】《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9. 7. 25.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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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여부>】《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64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 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약 5 내지 10분의 시간 간격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때가 비록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었고 음주측정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A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호흡측정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본 사례

 

2. 이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 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시점(운전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약 5분 내지 10분의 시간 간격이 있었으며,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1항 제1, 44조 제1항 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한은 0.05%이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이영진 P.560-572 참조]

 

. 문제점

 

음주측정의 여러 사례들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 도를 기준으로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필요성에 따라 대법원에서 도입한 것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수학적 계산식이다.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해로 감소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체적 수치로 추정할 수 있고, 이처럼 추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비교하면 음주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드마크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기)의 혈중알 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 혈중알 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에는 위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혹은 하강기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자의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정하기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

 

게다가 현재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증가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나 조사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았고,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개인별 차이가 심하며(개인별로 음주 후 약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바, 그 개인별 편차가 무려 1시간가량에 이른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조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과정이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처럼 수학적 계산방법을 고안하여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함부로 계산할 수도 없다.

 

결국 운전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시기가 상승기라면 무조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 판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 하는 기준을 언급한 바 있다.

 

4. 대상판결의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이영진 P.560-57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경찰의 음주단속에 따른 음주감지 및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까지의 일반적 인 절차는, ‘운전자가 음주감응기에 단속(음주사실 감지)되면, 자동차를 도로변 등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도록 한 다음, 경찰이 제공한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 후,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운전종료 시점(최종운전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단속실무상 불가피하다.

따라서 운전종료 시로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종료 직후 지체 없이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음주측정 결과는, 최종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찰관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고, 술을 마셔 취기가 좀 있어 보이는 상태였으며, 음주측정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음주측정의 구체적 과정 및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를 물어보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흡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059%)와 처벌기준치(0.050%)의 차이 0.009%는 처벌기준치 0.050%를 매우 근소하게 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상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측정오차를 피측정자에게 유리하도록 교정한 지 3개월 내의 호흡측정기로서 그 교정의 유효기간을 충족하고, 달리 오작동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상승 수치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증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A는 제1심법정에서 나는 국과수에서 약 21년 동안 근무해왔고 화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음주 관련 감정 업무는 매년 수천 건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 정도 체격의 성인남성의 경우 그 확률은 약 5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감정관 A의 이러한 법정 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따른 시간의 흐름 별 혈중알코올농도 증가 속도와 정도, 그 수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업무 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즉 감정관 A의 진술은, 피측정자의 음주 조건과 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 승기에 따른 시간의 흐름별 혈중알코올농도 증가 속도와 정도, 그 수치 등에 관한 실증적과학적객관적중립적인 연구성과나 검증 가능한 조사 자료 등을 바탕 으로 진술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운전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 뒤에 측정된 혈 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9%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이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소속 감정관 A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최종운전 시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가 0.05%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반대증거라고 보이 지 않는다.

 

.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과연 운전 시점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최종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불과 5분 내지 10분으로 매우 짧았던 사안에서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 실무에 비추어 운전종료 직후 지체없이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면서, 호흡측정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중에는 약 5분 만에 상승하는 수치가 0.009%를 넘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추측성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정에 따라 최종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기존 대법원판결들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