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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부제소합의,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하는지 여부>】《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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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부제소합의,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하는지 여부, 합의의 효력, 부제소합의, 화해계약>】《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3]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조정결정의 확정으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설령 상호협정의 해석상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협정의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와 을 회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갑 회사가 조정결정이 정한 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에 대해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위 구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 갑 회사가 지급한 구상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3]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조정결정의 확정으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상호협정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상호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설령 상호협정의 해석상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협정의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와 을 회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갑 회사가 조정결정이 정한 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에 대해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위 구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고,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조정결정과 달리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한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조정결정이 정한 대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다가 원고 차량이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부제소합의,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이다.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측의 과실을 각 30%, 70%로 결정하였고, 이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은 위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 측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ADR에 의한 분쟁조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황재호 P.26-48 참조]

 

. ADR의 조정결정이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경우

 

ADR의 조정결정이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결정에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재심사유에 해당되어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 ADR의 조정결정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의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199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2810 판결),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43499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에는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 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 법원 2004. 8. 20. 선고 200220353 판결 등).

 

따라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위 대 법원 200220353 판결 등).

취소사유가 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48414 판결 등).

 

이런 점에서 민법상 화해계약에서는 착오의 대상이 분쟁의 전제가 된 사항인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개별 사건마다 화해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다툰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과실의 존부나 책임의 소재는 사안에 따라 분쟁의 전제가 된 사항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분쟁사항 그 자체로 인정되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합의하였으나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었던 경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47208 판결), 아들이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것으로 알고 합의하였으나 편취나 갈취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8719, 18726 판결),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전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사인이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등이 있다.

 

반면 후자의 예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42846 판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화재의 원인 및 책임의 소재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화재가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한 화재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1599 판결) 등이 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외형상 과실의 존부나 책임의 소재가 다투어진 후 화해계약 체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존부나 책임의 소재가 항상 분쟁사항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49326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그 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추후 발생한 사안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구속력이 제한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65666 판결 등).

 

 ADR의 조정결정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ADR의 조정결정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정결정에 의해 성립된 화해계약과 일반적인 민법상 화해계약은 성립과정 등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점은 조정결정에 의해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이나 취소사유 등을 판단할 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절차, 조정결정의 확정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그 조정결정의 적법유효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유는 일응 분쟁의 전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또 조정결정에 의해 성립된 화해계약은 당사자 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할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특히 조정결정에 의해 성립된 화해계약의 취소사유의 존부 판단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이 사건 상호협정의 주요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황재호 P.26-48 참조]

 

. 목적

 

이 사건 상호협정은,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1).

 

. 당사자 또는 적용대상자

 

이 사건 상호협정의 당사자(= 협정회사)는 현재 13개 손해보험회사, 5개 공제사업자이고, 손해보험협회는 협정참가당사자이다.

이 사건 상호협정은 협정회사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또 협정회사들은 분쟁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회사라는 점은 다른 통상의 ADR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통상 ADR은 그 구성주체 이외의 일반인(소비자)들까지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 운영기구

 

이 사건 상호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협정당사자 및 손해보험협회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구체적인 분쟁해결기구로 심의위원회(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그 주된 구성원인 위촉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된다.

 

. 처리절차

 

협정회사들은 구상금 분쟁에 관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정한 심의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소 제기 등을 할 수 없으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심의절차 도중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종료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가 제기되더라도 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사건 상호 협정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된다.

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결정이 확정되거나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 종결된다.

 

. 조정결정의 확정에 관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제소기간 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단 피신청인은 먼저 조정결정대로 이행해야 함)에 조정결정이 확정된다.

문언상, 제소기간 내 쌍방이 적극적으로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경우, 제소기간 내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내 쌍방 또는 일방이 적극적으로 조정결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조정결정은 확정된다.

이에 의하면 조정결정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조정결정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심의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즉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하지 않는 이상 조정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결정이 확정되는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조정결정과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적극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것과 다르다.

ADR의 경우 대체로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조정결정이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적극적인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을 거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상호협정 중 당사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하지 않는 이상 조정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적법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 사건 상호협정은, 당사자가 재심의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하려면 조정결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DR에서 조정절차의 종결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일정한 기간 내에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그 기간은 대체로 7(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5(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블록체인협회) 등으로 정해진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정한 위 14일은 부당하게 짧거나 길다고 볼 수 없다.

 

.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

 

이 사건 상호협정을 근거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민간형 ADR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호협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28조 제1항 전문), 피청구인은 심의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이행의무, 28조 제1항 후문).

이러한 합의는 일응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 중 부제소합의 존부에 관하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황재호 P.26-48 참조]

 

.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상호협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합의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다.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65086 판결 등).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어떠한 부제소합의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0065086 판결 등).

 

당사자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에 판단 기준이 문제 된다.

우선 판례는, 이행각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행각서의 문구 외에도 이행각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행각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80449 판결).

 

불상소합의의 존부가 쟁점인 사안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17803 판결이 있다.

불상소합의와 부제소합의는 법적 성격이나 효과의 면에서 유사하므로 불상소합의 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는 부제소합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어떠한 합의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히 그 합의의 해석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보상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신청이나 소의 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안(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73821 판결), 원고가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으면서 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 및 법적조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안(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81053 판결), 원고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안(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33194 판결)에서 부제소합의를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상호협정의 경우

 

원심은, 이 사건 상호협정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 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상호 협정에 따라 확정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임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제30조 제2, 31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구상금 분쟁에 관한 제소를 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심의위원 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3조 제1항은 모든 협정회사는 서로 간의 구상금 분쟁을 협정 및 규약에 따라 신의를 토대로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다른 협정회사와의 구상금 분쟁 관련 소송 시 협정 또는 규약을 이유로 그 소송권을 제한하는 주장이나 법적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부제소합 의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6.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 (= 민법상 화해, 독립된 채권발생 원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6 참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순수한 민법상 화해이다.

 

법상 화해계약은 독립된 채권발생 원인에 해당한다. 화해도 독립된 계약이고,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채권의 발생원인이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화해계약에 따라 채권이 발생했으며, 화해계약 이전에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733).

화해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7.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 중 조정결정의 구속력에 관하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26-48 참조]

 

.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상호협정을 근거로 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확정되면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통상 민법상 화해계약에 따라 수수된 금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확정된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또 이 사건 상호협정에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항(26조 제2)도 있다는 점에서,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수수된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

 

확정된 조정결정은 소송에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구속력 긍정설)확정된 조정결정도 소송에서는 당사자나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고 단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한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구속력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 검토

 

이 사건 상호협정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 245145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속력 긍정설이 타당하다.

 

8. 분쟁에 관한 합의의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6 참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 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

 

구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분쟁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 사적 합의로서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같은 환경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있고, 합의가 성립된다고 규정한 것도 존재한다.

 

과거사 사건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법률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