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관할법원
-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붙여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별지 목록 6부 이상
-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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