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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효과(채무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효과, 수익자 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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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효과(채무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효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구제수단, 수익자도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중 1인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22-628 참조]

 

상대적 무효설에 따른 설명이다.

 

. 채무자에 대한 효과

 

일반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4664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240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4721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140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2311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19558 판결, 대법원 2002. 5. 10. 20021156 결정,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90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46485 판결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직접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2743 판결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250185 판결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는 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수익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다. 그래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위 채권자들이 만족을 받고 남은 잉여는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재산을 반환하였던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원상회복의 실제

 

채무자()로부터 수익자()에게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채권자()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갑은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자이고 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을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병은 절차법상 등기의무자가 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을은 병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법상 권리가 없지만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자신이 소유 명의인이 되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인 을의 등기신청권을 대위 행사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기초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주문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진정명의회복등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사해행위취소판결 자체가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에 관하여는 종래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강조하는 무효설과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강조하는 유효설이 대립하였는데, 판례는 무효설을 택하였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217980 판결 : 취소채권자가 아닌 사해행위 이전의 일반채권자가 원고인 사안임. 다만, 이 판결은 취소채권자 등이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 의문이다).

 

. 채권자에 대한 효과

 

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

.”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채권자

 

취소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 평등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편,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소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407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대립하지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까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판례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84995 판결).

 

407조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인 수익자가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실체적 법률관계의 변동의 효력, 즉 일탈된 책임재산이 채무자 앞으로 환원된 효력 등을 다른 채권자가 이익으로 원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기판력이나 집행력까지 원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의 집행으로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을 하게 되면 취소채권자는 물론이고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도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취소채권자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를 의미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18502 판결).

 

한편,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등기선례 제8-300: 사해행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동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직권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법령상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 위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다른 채권자에게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취소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가 당연히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의 위와 같은 등기신청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에는 절차상의 흠이 존재하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84995 판결 :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점, 위와 같은 등기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수익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수익자는 그 말소등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구제수단

 

일반적인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 유상취득 한 경우에는 반환재산의 가액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에 재산 반환을 받은 채무자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만큼 이득을 본 셈이어서 수익자·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38910 판결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권리를 갖는 수익자·전득자는 제407조의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자·전득자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는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14975 판결 참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38910 판결).

 

수익자도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중 1인인 경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담보 제공의 경우)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물변제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15907 판결).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사해행

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49532 판결 등).

 

따라서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의 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원고들은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49532 판결 : 피고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단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부정하여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7109 판결 :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가압류·압류 권리자가 가압류·압류 당시 사해행위에 관하여 악의였다면, 채권자는 그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