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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와 승낙의 법적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6. 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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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와 승낙의 법적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450조 제1)

 

. 제도의 취지와 성격

 

 이것이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채권의 공시라는 공익적인 의미까지 담긴 것인지 논의가 있다.

 

 종래의 통설은 전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합의하면 그 채권의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양수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지나 승낙을 통한 채무자의 인식에 의하여 채권이 공시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최근의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후자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96911 판결 : 채권의 양도에 법이 당사자들의 양도 합의 외에 채무자에의 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한다는 것 외에도 채권의 귀속 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을 통하여 채권에 관한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떠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에 담보를 설정받는 등으로 채권에 관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 또 무엇보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가능한 한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한 정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양수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명백한 불안을 안게 되어, 거래 자체를 꺼리거나 아니면 상대방, 즉 채권을 양도 기타 처분하려는 사람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면 양수 기타 거래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는 당연히 상대방 측이 마다하게 된다. 따라서 재화의 원활한 유통에 큰 가치를 두는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를 이른바 공시방법으로 채택한 것과 같이, 지명채권에 관하여는 일반 제3자가 채무자에게 탐문함으로써 채권의 존재와 귀속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채무자의 승낙과 함께. 여기서 승낙은 그 말의 통상적인 뜻과는 달리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의 기본적인 대항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구상의 구체적인 예이다).

 

. 적용 범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도는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 해제, 합의해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통설).

 

 그러나 앞서 본 대항요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20379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와 승낙

 

. 통지와 승낙의 법적 성질

 

 채권양도로 채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된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는 공시할 방법이 없는 지명채권의 성질 때문에 양도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통지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로서 여기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62500 판결 등).

 

승낙 역시 그 법적 성질은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관념 의 통지라고 알려져 있고, 이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될 수 있다.

 

.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

 

 승낙의 방식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450조 제1항과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승낙의 의미를 같이 보아 채무자가 별도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단순 승낙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불성립, 성립의 하자, 변제상계면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의 항변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보류하지 않고 행하는 단순한 승낙을 말한다고 한다(이하 이의보류 없는 승낙으로 약칭한다).

 

 판례의 경우, 승낙의 법적 성질이나 의미를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 하는 관념의 통지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나(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83110 판결),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승인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도 존재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52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8614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승낙은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83110 판결)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8614 판결 등).

 

. 통지와 승낙의 법적 효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위와 같이 통지와 승낙으로 크게 이분되지만, 그 효과면에서는 위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한 승낙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

 

 반면에,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로 한 승낙을 별도의 그룹으로 하여 다른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지의 효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데 이설이 없다.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450조 제1) [=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통지

 

 법적 성질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통지권자

 

 통지권자는 양도인이다. 민법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하여야 대항요건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정한 것은 종전의 채권자로서 스스로 처분을 행한 양도인이 한 통지를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만일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참칭양수인이 허위로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채무자로서는 과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었는지를 보다 파고들어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통하여서만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96911 판결 참조).

 

 비록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를 할 수는 없다.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이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초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96911 판결. 나아가 이 판결은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하도급인 , 도급인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고 이 이를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서면에  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면을 에게 보내어 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문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명의의 문서가 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문서를 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이라는 기재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手記)가 있는 점은 그 문서의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발신이 을 당사자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그것이 을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115조 단서는 그 발신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제115조 단서를 적용하여 대리통지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43490 판결 : 사안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기 명의로(양도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양도 통지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별도의 문서로 첨부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 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라고 설시한 뒤,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통지는 원래 채권의 양도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외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별도의 문서로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 그 통지와 관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본인인 양도인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위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였다.

 

 통지의 시기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2627 판결). 하지만 채권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도 허용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통지의 방법 : 제한이 없으나 통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의 도달 :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57 판결).

 

. 승낙

 

 의의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8614 판결).

 

 승낙의 상대방 :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승낙의 시기 : 종래의 통설은 사전 승낙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이를 허용할 경우 채무자가 양도의 시기를 몰라 채권의 귀속주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의 공시 기능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 승낙도 원칙적 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승낙의 방법 :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8614 판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8614 판결 :  회사가 수급인  회사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회사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회사가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2확인서’)  회사에 요구하여, ,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회사가  회사에게서 받은 제1확인서를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회사가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는 채권양도계약상 양도인인  회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이고  회사의 조건부 승낙은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승낙 이후 자금을 융자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그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안에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동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52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