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에 관한 가처분】《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계약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이행금지가처분, 계약이행단행가처분,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 및 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1-56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67-1180 참조]
가. 개요
①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후의 취소·해제·해지·기간만료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효력 정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는, 채무자가 당해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즉 계약이행금지가처분이 함께 신청되기도 한다.
② 반대로 계약해제나 해지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그 해제·해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채권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가처분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자신이 한 해제·해지통보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이루어진다.
나아가 채무자가 제3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종종 발견된다.
③ 한편 계약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계약이행단행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거의 확실한 소명이 있고 채무의 성질이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어서 강제이행이 가능하며 본안소송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서는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용된다(실무상 신청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인용한 예로는 주식 의결권위임에 관한 계약이행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자 2013카합667 결정 참조. 용역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을 이유로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단행가처분을 기각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자 2015카합81230 결정).
나. 계약효력정지가처분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무효사유가 있거나, 해제·해지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고, 위와 같이 계약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이 인용된다.
② 계약내용 중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계약상의무만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단순히 채무자의 계약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것만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하면 채무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률상·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저축은행의 회장이 대출 제한 등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채무자도 이를 양해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채권자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채권자를 신용불량자명부에 등재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한 하급심 결정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6.자 2012카합1351 결정이 있다).
계약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도 하고(대표권 없는 자가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업체인 채무자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계약의 효력정지와 그에 기한 채무자의 아파트 관리행위의 금지를 명한 하급심 결정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7.자 2011카합1691 결정이 있고, 수영장 중 일부 레인의 사용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의 효력정지와 위 일부 레인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한 하급심 결정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8. 4.자 2014카합69 결정이 있다), 해당 행위의 금지만을 명하기도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6.자 2012카합1351 결정).
③ 계약 중 일부 조항이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등의 사유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조항에 관한 일부 효력정지만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4. 5.자 2010카합607 결정).
④ 계약효력정지의 대표적인 경우가 연예인 등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인데 이는 아래 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구체적·법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본안소송에서 위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가처분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채무자 종중이 실시한 입찰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업체들과 위 종중간의 도급계약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안에서,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원에 불과한 채권자에게는 위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 5. 26.자 2013라1646 결정이 있다).
②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를 명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입찰이 무효인 경우이다(이는 별도로 설명함).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또는 단지 내 시설 관리업체 사이의 관리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가 많지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5.자 2015카합195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4. 11.자 2014카합600029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0.자 2012카합433 결정 등),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관리주체 재선정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정례도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23.자 2012카합310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11.자 2009카합 233 결정)].
④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특히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2. 18.자 2013카합458 결정 등 참조), 채권자와의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성립될 때까지 임시로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집합건물 분양자인 채무자가 제3자와 사이에 공용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수분양자인 채권자들이 공용부분 소유권에 기하여 위 계약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11. 8. 31.자 2011카합222 결정)].
다.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가처분
①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 유무는 일반 민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각종 계약 해제 해지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해제사유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광주지방법원 2012. 6. 4.자 2012카합563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5.자 2011카합2162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0. 12. 3.자 2010카합592 결정 등)에 이와 같은 가처분신청이 많이 제기된다].
② 계약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계약효력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8.자 2014카합20059 결정).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계약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계약관계를 좀 더 유지시킨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계약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채무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통해 사업 등을 빨리 진행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5.자 2011카합1599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적 계약의 갱신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 유지와 함께 채무자가 위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 한편, 계약효력정지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국제 대회에 사용될 경기장 개보수공사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발령되었다가, 기존 수급인이 공사를 할 경우 채권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보다 1달 정도 빨리 공사가 끝날 수 있는 점, 공사 기간이 달 지연되면 위 국제 대회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제 신뢰도 추락이라는 비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근거로 민집법 307조 1항에 따른 가처분취소결정을 한 예가 있다(광주지방법원 2015. 5. 12.자 2015카합50098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5. 4. 30.자 2015카합50074 결정 사건의 가처분취소 사건임)].
라. 주문례
㈎ 계약효력정지가처분
① 일반
『1. 채무자가 OO 주식회사와 체결한 OO 계약의 효력을 OO법원 2021가합OO 계약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00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효력정지만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함께 계약이행금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안 1심판결 선고 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
② 계약 효력정지만을 명하는 경우
『채무자가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위·수탁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47284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2022. 3. 7.경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위임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③ 계약 효력정지와 이행금지를 함께 명하는 경우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2가합12419 계약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들이 2022. 12. 12.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용역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A, 주식회사B는 제1항 기재 감정평가용역계약에 따른 감정수수료의 수령 및 감정평가용역업무의 수행 등 위 감정평가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가 2022. 3. 12. 입찰공고번호 제○○-○으로 공고하고, 2022. 3. 20. 실시한 ‘2022 ○○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에 관하여, 채무자와 주식회사 A가 2022. 3. 27.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 효력정지와 그 계약에 기한 특정행위의 금지를 함께 명하는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2022. 8. 12.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는 위 계약에 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부과·징수 및 지출하거나, 그 밖에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채무자는 관리소장 甲, 관리과장 乙, 회계주임 丙 등 채무자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후략)』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22가합2719 계약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별지 레인대여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클럽 수영장 영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 위 수영장에 출근하는 행위
나. 제1항 기재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수영장 레인을 점유하여 수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 이행금지만 명하는 경우
『채무자는 갑(생년월일, 주소)과 체결한 OO 내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정행위의 금지만을 명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2022. 9. 16.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여신거래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를 신용불량자명부에 등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 일부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각 용지매매계약 중 제10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위 조항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을 하거나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등 위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
① 계약해제 효력정지
『채무자가 20 . . . 채권자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② 계약해지 효력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당사자 사이의 2022. 5. 1.자 임대차 및 부대시설 공용계약에 관하여 채무자가 한 2023. 3. 27. 한 계약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
③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해제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22. 10. 17.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계약관계존부확인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④ 계약 체결 금지(해제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와 사이에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입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⑤ 계약의 유지와 함께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권자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www.○○.com’ 이라는 도메인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체육관매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나. 채무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목록
1. 채권자가 이용하고 있던 채무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의 채권자의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 에서 채권자가 관리, 이용하고 있던 페이지를 폐쇄하는 행위
3. 채무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 에서 채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매매 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광고, 디자인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낙 없이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채무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에서 채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매매 페이지에서의 업무 시스템(매매상담신청 문자알림 서비스, 매매체육도장 상세보기 화면, 마샬짐 소개, 이용방법, 자금지원, 법률/세무, 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5. 채권자의 체육관매매 페이지 관리를 위한 관리자 모드 www.○○.com/family에 로그인을 차단하여 ‘팝니다관리’, ‘삽니다관리’, ‘거래신청’, ‘직거래보기’, ‘허위정보’, ‘공지사항’, ‘팝업창 관리’, ‘매매동향관리’, ‘매매성공사례’, ‘급매물 상황보기’, ‘일별 또는 월별 사용내역보기’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등록·삭제·변경 대상 체육관 또는 관련정보를 등록, 삭제,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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