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체납관리비의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와의 구별,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 별개채무이고, 지위승계 아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중첩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8-771 참조] 가. 의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 채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