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