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5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

【선택채권】《선택채권의 특정(선택에 의한 특정,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택채권】《선택채권의 특정(선택에 의한 특정,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택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4-416 참조] 가. 의의 수 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일부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법정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제482조 제2항),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물상보증인의 구..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법정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제482조 제2항),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에서 담보신탁의 위탁자와 인적보증 사이의 관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담보신탁에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가능성, 담보신탁계약상 타인의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설정한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구상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98-1802 참조] 구상권은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상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묶어보면 5가..

【판례<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인정 여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례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인정 여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증채무의 부..

【판례<귀속재산의 소유권 변천과정>】《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판례귀속재산의 소유권 변천과정>】《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이 소유하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그 예외】《보증인의 항변(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항변, 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그 예외】《보증인의 항변(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항변, 상계항변), 독립적 은행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의 소멸,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주채무의 시효중단,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7-682 참조] 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나. 보증인의 항변 2. 보증인의 항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7-682 참조] 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⑴ 원칙 ① ..

【판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및 과거사정리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 중 일부 행위만 분리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명수배 조치만 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판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및 과거사정리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 중 일부 행위만 분리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명수배 조치만 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유치물의 사용금지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점유회수의 소 요건 및 당사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및 유치물에 대한 점유침탈 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윤경 변호사

【유치물의 사용금지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점유회수의 소 요건 및 당사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및 유치물에 대한 점유침탈 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윤화랑 P.387-404 참조] 가. 선관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 ⑴ 유치권자는 선량(善良)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할..

【판례】《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및 탈퇴자 채무의 면책적 인수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판례】《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및 탈퇴자 채무의 면책적 인수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을 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병 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을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도급공사 진행 중 갑 회사가 을 ..

【판례<약관의 설명의무 범위 및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를 계약해제·위약금 사유로 정한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약관의 설명의무 범위 및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를 계약해제·위약금 사유로 정한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