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0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9-333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민집 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용한다. 나. 이의사유 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

【판례<민사집행>(공탁효력)】《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

【판례(공탁효력)】《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물상대위권 행사】《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전세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전세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보험금에 대한 물상대위, </span..

【판례<청구이의의 소 관할법원>】《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

【판례】《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동산담보권의 실행, 동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채권담보권,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지식재산권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동산담보권의 실행, 동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채권담보권,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지식재산권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집합물】《<sp..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집행의 경합>】《압류경합의 발생요건, 압류경합의 효과(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발생요건, 압류경합의 효과(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경합(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56-468 참조] 가. 압류의 경합(이중압류)의 의의 ①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민집 235조 1항).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 신청과 관할,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 신청과 관할,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82-786 참조] 가.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할 ⑴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의 관할이나 그 신청방식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결 2010. 12. 30. 2010마985). 집행권원이 가처분인 경우,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

【판례<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

【판례】《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가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판례<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

【판례】《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

【판례<간접강제금의 성격,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

【판례】《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