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