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4

【판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판시사항】 [1] 상계제도의 의미와 취지 /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의 정지·제한·취소】《파산·면책절차와 강제집행(개인파산, 면책절차,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단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파산선고 이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회생절차와 강제집행(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회생절차신청과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회생절차종료와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면제재산과 강제집행,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의 정지·제한·취소】《파산·면책절차와 강제집행(개인파산, 면책절차,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단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파산선고 이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회생절차와 강제집행(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회생절차신청과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회생절차종료와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면제재산과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과 강제집행, 개인회생개시결정과 강제집행,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 단계의 강제집행, 면책결정과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개설 ⑴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에게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

【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 :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 1. 채권압류명령의 심리 가. 서면 심리 ⑴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86-204 참조..

【주식에 대한 집행<주식(주권)압류>】《권리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86-49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22-530 참조] I. 개설  ⑴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⑵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 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6-61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3-594 참조] ..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4-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I.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부동산으로 보므로(민사집행규..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84-5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I.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1. 선박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 선박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

【합명회사등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등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46-54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II.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