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야 하는 선박의 종류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서 제외되는 선박으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총톤수 144t의 부선인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