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