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추심권의 포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9 참조](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조 1항 본문).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이때에는 추심 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추심권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민 84-13).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전부..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채권자의 추심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6-388 참조]1.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1)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집 239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추심의 소(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의 소(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1.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가. 원고(추심채권자)의 청구원인추심의 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이고,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가 아니다. 따라서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은 ① 피압류채권의 존재, ② 압류 및 추심명령, ③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구성된다(전부금 청구소송과 달리 ..

【추심명령】《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74-375 참조]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고(민집 23조 l항, 민소 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조 1항)을 받을 수 있다.  ⑵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행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71-374 참조]1.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대판 2005. 7. 28. 2004다8753).추심 당시에 다른 경합하는 채권..

【추심명령】《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 추심권의 취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 추심권의 취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65-370 참조]1. 추심권의 취득(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29조 2항).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대위절차 없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게 된다.(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62-364 참조] 1. 즉시항고(1)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2)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96-5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30-548 참조] I. 총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제338조 제1항 참조).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

【재산명시명령<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감치의 요건 및 사유,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감치결정의 취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윤경 변호사 ..

【재산명시명령】《감치의 요건 및 사유,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감치결정의 취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95-417 참조] 1. 감치 가. 감치 제도를 도입한 취지 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집 68조 1항). ⑵ 민사소송의 목적인 분쟁해결 또는 권리보호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얻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에게 금전지급청구권에 기초..

【재산조회】《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1-457 참조] 1.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가.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①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집 74조 4항).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단체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집 75조 2항, 민집규 39조 1항). ②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와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