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추심권의 포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9 참조](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조 1항 본문).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이때에는 추심 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추심권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민 84-13).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