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판례<예금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예금계약..

【판례】《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비법인단체인지 그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한 경우, 금융거래계약의 당..

【판례<무효인 후행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배당요구효력 인정 여부, 배당요구의 종기>】《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

【판례】《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99-102 참조] 1. 항고장각하명령 ⑴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집 15조 10항), 민사소송법은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민소 443조 1항),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02조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준용된다. ⑵ 따라서 항고장이 민사집행법 15조 4항, 민사집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어긋..

【판례<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 산정 방식,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비용을 실..

【판례】《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비용을 실제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의 배분(대법원 2020. 10. 30.자 2020마62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사실관계 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제1..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40-441 참조] 1. 전부명령의 취하 채권자는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현금화절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이때 법원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및 160조 2항, 1항).전부명령이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라도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전부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집행채권자는 압류, 현금화, 변제라는 일련의..

【전부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점, 피전부채권의 이전에 따른 효과, 집행채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점, 피전부채권의 이전에 따른 효과, 집행채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효력( 효력발생시점, 피전부채권의 이전에 따른 효과, 집행채권의 소멸 )>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25-436 참조] 1. 전부명령의 효력  가. 소급효 (효력발생시점)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권리이전효과)되는 것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 시(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민집 229조 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15-424 참조] 1. 전부명령의 재판 가. 심리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관할권의 유무, 적식의 신청인지의 여부, 집행장해의 존부, 전부명령 발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명령을 발령하고,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기각·각하의 결정을 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을 할 수 없다..

【전부명령<저당권부채권>】《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37-439 참조]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2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30조), 전부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당권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한 집행절차에서 전부명령이 확정..

【전부명령】《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피전부채권의 이전, 집행채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피전부채권의 이전, 집행채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피전부채권의 이전, 집행채권의 소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25-436 참조] ◈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遡及效)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시,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민집 229조 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관할,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관할,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70-382 참조] 1. 의의 및 성질 ①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민집 61조 1항). ②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집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