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집행의 정지·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83-393 참조] 1.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가.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⑴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64조 1항).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7조 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⑵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 또는 공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