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 :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
1. 채권압류명령의 심리
가. 서면 심리
⑴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압류될 적격의 유무, 무잉여압류 여부(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그 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면 곧바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여 따르지 않을 때,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⑵ 집행법원이 심리한 결과 채권자의 주장 자체로 압류할 채권의 존재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압류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면심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압류명령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나. 집행개시요건의 심사
⑴ 집행권원 및 송달 확인
㈎ 집행권원의 송달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통상 채권자가 제출한 송달증명으로 확인한다.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채권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 통상의 집행에서는 집행권원의 송달만으로 충분하고 집행문을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조건성취집행문 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문과 그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집행문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채권압류명령은 위법하지만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는 아니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38 판결 참조).
㈐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도 송달이 필요하다.
다만, 공증인법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단서), 다시 이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실무는 공증을 할 때에 집행채무자에게 집행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제2항 단서), 벌금, 몰수, 추징 등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
⑵ 기한부채권 등
㈎ 채무의 이행이 확정기한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기한의 만료 후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이행기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등본을 집행 전에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 동시이행의무가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을 명한 판결, 금전지급과 가압류취하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⑶ 집행채권의 조사
집행채권이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인지를 조사한다.
특히, 여러 개의 주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법령(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또는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상속재산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집행장애사유의 심사
⑴ 집행장애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등), 채무자의 파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 제출(민사집행법 제49조) 등이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의 확정(제566조 등)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나[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면책결정 확정 후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이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안),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지급명령이 있은 후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 다만 면책을 받은 개인인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대법원 2010. 7. 28.자 2009마783 결정).
⑵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이처럼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⑶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만일 집행법원이 파산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16.자 2013마967 결정).
라. 그 밖의 요건 심사 .
⑴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무잉여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압류할 채권액이 신청서에 집행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⑵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2조),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집행권원에 기재된 소관청과 상관없이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이든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종래 재판예규 제1796호 ‘국고금 압류(재민 61-2)’는 ‘한국은행에 있는 국고금 압류가 가능한지’, ‘소관청이 다른 국고금 압류가 가능한지’, ‘국가의 동산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내용 및 그 해석은 성질상 예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연한 내용이므로, 2022. 2. 8. 폐지되었다.
마. 심문의 생략
⑴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이는 채무자의 법적청문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압류는 현상을 보전하는 효력만을 갖는 한편,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심문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되어 채무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대신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사후적인 법적청문의 기회는 여전히 보장되어 있다.
⑵ 따라서 집행법원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명령을 하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서는 안 된다.
⑶ 다만, 이는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심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채권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심문이 허용될 수도 있다.
⑷ 한편, 이러한 심문의 금지는 압류명령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항고나 재항고를 한 경우의 상소심 법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압류명령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항고나 재항고를 한 경우에는 심문이 금지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바. 압류명령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⑴ 압류명령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는 없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⑵ 압류할 채권액이 신청서에 집행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2. 압류명령의 내용
가. 압류의 선언 .
⑴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하고, 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양도, 현금화)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⑶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에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반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나. 그 밖에 적을 사항 .
⑴ 압류명령에는 그 밖에도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집행채권(청구금액), 압류할 채권, 압류명령 결정날짜 등을 적은 다음 판사(사법보좌관)가 기명날인(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하여야 한다.
⑵ 당사자,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 등을 적는 방법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압류할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채권일 때에는 그 사항도 아울러 적어야 한다.
다. 초과압류의 금지 .
⑴ 의의
㈎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도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이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통한 집행채권자의 이익과 집행채무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나,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민사집행법 체제에 부합하는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다만,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존에 압류한 채권이 없고 압류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그 채권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그 존부조차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액면가액대로 실제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한 압류를 하지 않게 되면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도 이러한 초과압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압류된 채권의 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다른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선행 압류의 피압류채권의 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압류할 채권이 여러 개인데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한 새로운 압류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허용되지 않는다.
⑵ 증명책임
㈎ 압류할 채권의 실제 가액은 그 권면액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다른 채권자의 중복압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게 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내지 그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 혹은 배당요구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압류 당시에 집행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실제 가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채권의 실제 가액이 그 액면에 비하여 낮은 액이라는 점은 집행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대법원 2015. 2. 3.자 2014마2242 결정).
㈐ 다만, 제3채무자가 국가나 은행처럼 자력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을 입증하게 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여도 좋다.
⑶ 적용범위
㈎ 집행채권이 연대채무관계인 때
①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이들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령 乙, 丙이 甲에 1,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초과압류금지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② 먼저, 제1설은 연대채무자 전원을 통틀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위 예에서 甲이 700만 원을 가지고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丙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범위 안에 서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1,000만 원 모두를 가지고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연대채무관계에서 개개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고, 1개의 급부는 모든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③ 다음으로, 제2설은 민법 제413조, 제414조에 비추어 연대채무자별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위 예에서 甲은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각 1,000만 원의 채권으로서 별개로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자의 수에 대응하는 복수의 채무이고, 각 채무는 전부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④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413조),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14조), 제2설에 따라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은 연대채무자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집행채권 전액의 범위에서 채권압류명령을 얻을 수 있다.
추심명령도 마찬가지이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민법 제413조).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과 동시에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가 생기는바(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제2설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중의 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자 전원을 통틀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한도로 전부명령을 함이 타당하다.
㈏ 피압류채권이 연대채무관계인 때
① 가령 채권자 甲이 1,000만 원을 청구채권(집행비용 포함)으로 하여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 A, B에 대하여 가지는 1,0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는데 乙에 대한 A, B의 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 A, B로부터 각각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다른 제3채무자의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413조), 압류할 채권이 하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압류하여야 한다면, 위 예에서 채권자 甲은 압류채권액을 안분하여 채무자 乙의 A에 대한 채권 중 500만 원, B에 대한 채권 중 500만 원을 압류할 것인데, 압류가 되더라도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 채무자 乙은 A와 B를 상대로 각각 압류되지 않은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압류에도 불구하고 총 1,000만 원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② 다만, 제3채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연대채무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피전부채권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에게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한 이득이 생기지 않아 문제가 없다.
또한, 압류할 채권이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들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이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 압류할 필요가 없다.
㈐ 집행권원을 수통 발급받거나 재도부여 받은 때
① 채권자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압류채권자가 집행문을 재도부여받아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② 그러나 실무상 집행문을 재도부여할 때 초과압류금지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다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용상태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여 초과압류금지 원칙에 반하는 신청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③ 다만, 전부명령 후 다시 집행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재민 62-9),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 입증방법으로 실무에서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부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초과압류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 이미 채무자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객관적인 가액을 용이하게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집행절차는 채권 집행절차와 별개의 집행절차이기 때문이다.
⑷ 위반의 효과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된 채권압류명령도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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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명령의 송달
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⑴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 227조 제3항).
다만,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33조),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송달된 압류명령의 정본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만약 집행법원의 과실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이를 타에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만족을 얻었을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는 그 압류명령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9965 판결).
다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압류채권자는 집행채권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압류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 제3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가 국가인 사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집행법원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재민 81-15, 재일 2003-9 제9조).
소관기관이 아니라 집행법원을 기준으로 송달을 받을 해당 검찰청의 장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 부분에 기재되는 소관부서는 편의상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소관하는 부서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에 의하여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하므로(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조, 제2조),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 되고, 위에서 본 해당 검찰청의 장이 아닌 우정사업본부로 송달을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야 한다.
⑵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여러 명의 제3채무자가 있고, 그들이 연대채무자 등과 같이 공동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리고 그 압류명령을 송달할 필요가 있다.
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되지 않고 압류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다른 공동채무자에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에 연대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에 표시되고 그 송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데 그친다.
한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그리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항).
⑶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피압류적격이 있다.
집행법원은 외국에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3조 제1항, 재일 2014-1 제13조) 그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조 제2항).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아래에서 보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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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송달의 방법
① 외국으로의 송달은, 촉탁의 상대방을 외국의 당국이나 관할법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는 ‘간접실시방식’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로 하는 ‘직접실시방식’(이 경우 송달의 촉탁을 ‘영사송달방식’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으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실시하는 송달에서 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실시방식에는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외국 관할법원 등에 촉탁하는 방식(관할법원방식)과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방식(중앙당국방식)이 있다.
② 우리나라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The Hague Convention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 송달협약’)’에 2000. 1. 13. 가입하여 위 협약은 2000. 8. 1. 발효되었고 그 밖에 양자조약의 형태로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태국 등과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과 양자조약들은 외국송달에 관하여 간접실시방식 중 중앙당국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외교상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외국의 관할법원 등에 촉탁하는 방법(간접실시방식 중 관할법원방식), 송달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
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촉탁하는 방법(직접실시방식 = 영사송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
이 경우에는 네 가지 방법의 송달촉탁(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양자 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영사 송달촉탁)이 모두 가능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한다(재일 2014-1 제3조 제2항).
이 경우 송달 촉탁은 ‘집행법원 → 법원장 → 법원행정처 → 우리나라 외교부 →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재일 2014-1 제4조 제3항).
㈐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재일 2014-1 제3조 제3항)
① 피촉탁국이 양자조약 상대국(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일 경우에는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 촉탁을 한다(다만 홍콩, 마카오에 대하여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촉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달 촉탁은 ’집행법원 → 법원장 →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 →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 →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재일 2014-1 제4조 제1항).
② 피촉탁국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촉탁을 한다.
이 경우 송달 촉탁의 경로는 양자조약의 경우와 같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영사송달을 촉탁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76. 2. 3.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국제통상 우편접수가 중단되는 등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2020. 5. 27. 재판예규를 개정하여 국제사법공조 촉탁 대안경로를 지정하였다.
즉 헤이그 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은 필요한 경우 헤이그 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상 영사관의 경로 또는 외교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재일 2014-1 제4조 제1항 후단).
③ 그 밖의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송달 촉탁을 한다.
이 경우 송달 촉탁은 ‘집행법원 → 법원장 → 법원행정처 → 우리나라 외교부 →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 피촉탁국의 외교부 →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재일 2014-1 제4조 제2항).
이 경우 피촉탁국은 사법공조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제예양의 차원에서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④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파견국 영사가 파견국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더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국제예양이고,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위 방식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⑷ 송달불능의 경우
㈎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압류할 채권에 관하여 보증인이 있거나 물적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을 해서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 실무에서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송달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절차 진행에 협력하지 않고 권리실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는 추심이 불가능하여 집행 그 자체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취하를 권고할 수 있다.
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
⑴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압류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집행기록 열람·복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⑵ 채무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도 허용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다. 채권자에 대한 고지
압류명령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고지는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는 없고 등기우편, 보통우편에 의하거나 직접 교부하여도 상관없다.
이 고지 또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실무상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동시에 하고 있다.
라. 소유자에 대한 송달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항 참조).
마. 송달불능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취소
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신청의 의사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
⑵ 만일 신청채권자가 집행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을 예납(추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2항).
⑶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압류명령과 달리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만 취소하고(압류명령은 유지) 전부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4. 압류명령의 효력
가.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⑴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⑵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류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반면, 조합채무와 같은 합유채무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모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려면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민사집행법 제228조)가 되어야 한다.
제3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⑶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관계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때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⑴ 일반론
㈎ 압류의 대상인 채권과 동일성 있는 한도
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②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일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 286041, 286058 판결).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에서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 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그 소송이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소가 취하됨으로써 종결되었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그 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신탁종료 시 수익자가 잔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원본수익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원본수익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 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③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뿐인 경우에는 양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가 丙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따라 甲, 乙회사가 丙조합에 운영경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丁이 甲회사의 丙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공사예치금 반환채권과 대여금 반환채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서도 확연히 다른 채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공사예치금 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위 특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위 추심명령의 효력은 甲 회사의 丙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 토지소유자가 수용보상으로 현금과 채권(유가증권)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문’도 금전채권에 대한 전형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되는 인도명령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그중 압류명령 부분의 효력은 피고 공사에 대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 압류 및 추심명령에 압류할 채권이 ‘용역대금’이라고 표시된 경우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
㈏ 압류의 대상인 채권 전액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존재하는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의 대상인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여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② 이와 같이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한 압류를 하지 않게 되면 배당요구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압류를 허용하여도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다면 압류채권자는 최종적으로 그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한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③ 다만 실무에서는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특정하여 집행채권의 청구금액 범위로 한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13297 판결).
같은 취지에서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질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종된 권리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본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② 저당권의 수반성에 따라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기입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저당권에 미치고, 이러한 법리는 다른 담보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고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가 아니다.
⑵ 제3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별도의 압류명령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대체로 보증채무의 수반성(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을 근거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보증인에게 송달하지 않더라도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보증인에게도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⑶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다만,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 또는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압류 또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 또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6483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⑷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 무제한설 vs. 제한설)
① 일본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명문으로 ‘급료, 그 밖의 계속적 급부에 관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받아야 할 급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임금, 차임 등과 같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채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 지급기마다 발생하는 채권을 각각 별개로 볼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② 먼저 계속적 수입채권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채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보통의 채권압류의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압류의 대상인 채권 전부에 미친다는 논리를 관철하여,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무제한설).
일본 민사집행법 제151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본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법해석론으로는 무제한설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각 지급기마다 발생하는 채권을 각각 별개로 보는 견해에서는, 각 지급기마다 압류절차를 되풀이하는 것이 번거로워 1회의 압류의 효력을 그 뒤에 발생한 채권에 확장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여,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한도로’ 하여서만 압류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에 미친다고 한다(제한설).
③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다.
㉠ 먼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050 판결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는데,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 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일견 무제한설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들의 사안에서는 압류 후에 생긴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쟁점이 되지 않았고, 압류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은 제한설에 의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그 전부에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판례가 무제한설을 따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반면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은 장래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중복하여 내려진 경우에 관하여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에 의하면 선행 전부명령 확정 이후 피전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위 2004다29354 판결은 제한설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2004다29354 판결의 사안은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한도로 내려진 것이어서 무제한설에 따르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이고, 또한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잔여 압류가 있더라도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2004다29354 판결이 제한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판례의 태도는 어느 견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제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다만, 실무상 장래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를 한도로 하여 신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무제한설을 취하게 되면,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액수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전부명령의 확정에 따라 전부되어질 피전부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무제한설에 의할 경우, 압류채권자가 매기마다 계속적 수입채권 중 일부씩을 추심함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나 자신의 채권을 모두 만족받게 되었을 때에도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급료 등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지급금지), 이미 만족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더 이상 지급할 수도 없어,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보호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금전채권에서 채권자가 압류의 효력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압류한 경우 청구채권이 피압류채권보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전체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계속적 수입채권의 경우에는 각 지급기마다 발생하는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어서 압류의 효력 범위도 각 지급기마다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고, 각 지급기의 채권을 넘어서까지 압류의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일반의 금전채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데도, 무제한설은 이를 일반의 금전채권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이중압류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는지 (= 비확장설 vs. 확장설)
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해 본다(논의의 편의상 제세공과금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자 甲이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2019. 5.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받을 급료 중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甲의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매월 지급받게 되는 급료 중 100만 원 부분이 합계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즉, 2019. 5.부터 2020. 2.까지 10개월분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따라서 甲 혼자 압류하였을 때에는 10개월이 경과함으로써 甲은 충분히 1,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런데 甲의 위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乙이 甲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2019. 5.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받을 급료 중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하였다면, 甲은 乙과 각 50만 원씩 안분배당을 받음으로써 甲으로서는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500만 원밖에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甲이 나머지인 500만 원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5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압류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이상 甲의 당초 압류의 효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② 이에 대하여는 압류의 확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비확장설)와 압류의 확장을 인정하는 견해(확장설)가 대립한다.
다만 이 부분 논의의 성격상, 위 ㈎항에서 제한설을 취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고 볼 수 있다.
비확장설은, 위 사례에서 11개월분부터의 급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가 확장되지 않으므로, 이중압류로 인하여 각 채권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자들은 지급받지 못하게 된 금액에 대하여 거듭 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민사집행법상의 구속력이 없는 11개월분부터 20개월분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더욱이 11개월분 이후의 급여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압류의 효력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확장설은, 위 사례에서 모든 압류채권자들이 각 채권의 만족을 받을 때까지 다시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연한 사정인 이중압류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경우 그러한 압류채권자가 당초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③ ‘확장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중복압류가 있으면 모든 압류채권자들이 각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연한 사정인 중복압류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경우 그러한 압류채권자가 당초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단일하고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확장설에 의할 경우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이 행한 압류의 효력은 위 채권자들이 각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즉 甲과 乙이 매월 각 50만 원씩 안분하여 지급받아 각 1,000만 원에 이르게 되는 20개월까지(2019. 5.부터 2020. 12.까지) 甲과 乙의 각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
이는 가압류가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계속적 수입채권의 압류는 ㉠ 1회의 압류로 ‘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매기의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 채권자가 경합하면 ‘각 경합채권자의 청구금액 합계액’에 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매기의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어, 각 경합채권자가 위 각 수입채권에 대하여 각 청구금액을 압류금액으로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매기의 수입채권에 대하여 각 경합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된다.
⑸ 기본적 법률관계의 변경
㈎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예를 들어 상속, 합병 또는 회사의 조직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그 압류로써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가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따라서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채무자(수급인)나 제3채무자(도급인)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며, 위의 경우에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채무자(보험계약자)나 제3채무자(보험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 한편, 예를 들어 차임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여 채무자(임대인)가 제3채무자(임차인)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고, 임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채무자(종업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사업주)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은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
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처음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
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 그런데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채권과 압류·추심 대상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이러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압류 겸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다. 압류채권자의 지위 .
⑴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명령을 얻은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현금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는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유사하다.
실무에서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신청을 병합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⑵ 그러나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만을 받은 단계에서도 그 고유의 권한으로 압류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목적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34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그 채권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⑶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 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①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68조 제2호).
이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33조),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집행법원의 절차 지연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②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압류의 범위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②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압류명령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무효의 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에 해당하
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③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①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압류명령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민법 제175조 참조).
‘압류해제 신청’을 한 것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671 판결).
다만,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그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취하 역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다른 사유로 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즉 시효중단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가 무잉여 취소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참조).
② 압류가 위와 같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도,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민법 제170조 제2항과 같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압류명령의 신청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은 집행절차를 통한 최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라. 채무자의 지위 .
⑴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변제수령의 금지
㈎ 의의
①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② 채권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3 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액이 감축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하는 결정으로서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결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채무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소송 계속 중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한 후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그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채무자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이나 그 결정을 신청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개별상대효
그러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개별상대효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따라서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甲)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乙)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乙)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9. 12. 6.자 2019마6043 결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乙)는 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새롭게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다.
㈐ 압류명령에 위배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한 경우
①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하면 제3채무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중변제의 위험을 진다.
②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내려져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하는 것이, 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제3채무자가 원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것을 알면서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손괴·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이치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나 제3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서 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금원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출 받아 갔다면 이는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때 은행 직원이 위 예금자 등의 강제집행 실행 방해 사실을 알면서 이에 공모 내지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은행 직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⑵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압류된 채권 행사
㈎ 채무자는 압류된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까지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채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소송계속 중에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결국 집행채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이는 강제집행의 3단계(압류 → 현금화 → 배당) 중 현금화 및 배당에 대해서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만,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⑶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행위
㈎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그래서 채권에 대한 압류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채권 소멸 등의 위험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예컨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또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등).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퇴직할 수 있다.
㈐ 기본적 법률관계가 해제되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판례는 여기서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예외임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즉 계약을 원인으로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행이 이루어진 결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에 대하여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계약의 해제를 채권관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라고 본다면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상 채권 자체에 대하여 채권양도, 압류 등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이에 대하여는 피압류채권의 포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이러한 법리는 주택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압류된 후에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다.
⑷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압류된 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인 이상 ‘그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다만, 이러한 법리를 채권압류명령만 있는 경우(예를 들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어 압류명령만 남는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인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압류명령만을 얻은 채권자는 추심채권자와 달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 피압류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압류명령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압류된 채권의 처분행위 및 변제를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피압류채권에 관한 최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⑸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증서 인도의무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4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채무자에 의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 등이 행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마. 제3채무자의 지위
⑴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려면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을 하거나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하였다면 악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중변제를 한 제3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제3채무자는 나중에 압류명령이 취하되거나 취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의의 비채변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중의 이득을 얻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중변제를 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이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
① 판례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②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가 곧바로 제3자(신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에 관하여 살펴본다.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소외 회사(신탁자)는 2012. 10. 10. 피고(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위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한편, 위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처분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신탁자의 서면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2013. 10. 18.경 및 2014. 7. 10.경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으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담보신탁계약의 종료(해지 포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위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후 우선수익자의 동의 및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위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제1조), 매매대금은 소외 회사와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되며(제2조), 수탁자인 피고는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매수인들의 잔금 납입에 따른 등기상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만 책임을 부담할 뿐 명도·하자담보·매매대금 반환 등 매도자로서의 제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책임과 의무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있으며, 매수인들도 수탁자인 피고에게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3조).
㉡ 원심은, 피고가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등 종료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파기환송).
ⓐ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일 뿐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쳐준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파기환송).
㉮ 소외 회사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피고와 매수인들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신탁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와 그 내용 등 핵심사항은 대부분 소외 회사와 매수인들 사이의 분양계약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으며, 수탁자인 피고는 등기이전의무 이외에 매도인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매수인들에게 아파트 중 일부 호실을 매도한 것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및 신탁부동산의 귀속과 무관하게 담보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후 신탁비용 및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즉,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4항은 수탁자인 피고가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이 역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소외 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축하여 이행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의 독자적인 처분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됨을 전제로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3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방법을 정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법리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이 직접 취득·행사할 수 있는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및 그와 관련한 신탁재산 귀속과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달리 특별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가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에게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변제금지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다. 피고가 위 각 결정을 송달받은 후 매수인들에게 그 각 결정의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서 정한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소외 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축하여 이행한 것에 해당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무시한 채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다시 제3자인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또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31858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의 지급조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채권자는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⑵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압류의 대상인 채권 중 일부만 압류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압류채권자가 현금화를 게을리하는 경우나 강제집행정지 또는 가압류와 같이 채권자의 추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채무를 소멸시켜 면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압류된 채권의 이행기가 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의무공탁)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공탁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또한 제3채무자는, ①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즉 배당을 받을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기는데 그치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 위와 같이 공탁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어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⑶ 제3채무자의 항변
㈎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취소, 해제 등의 모든 항변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압류 전에 발생한 것이면 된다.
①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 293272 판결).
판례는, 피고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조합가입계약의 지급방법 약정에 의하여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분담금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지급방법에 관한 사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②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질권자나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그러나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이에 관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 268538 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등 참조).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참조).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추심금 또는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일반적 채권집행의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 참조).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57999 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 2018 268538 판결의 부분 설시까지는 동일하게 한 후]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고들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그 전세권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전세권설정자인 원고가 전세금이 연체차임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⑤ 한편,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압류가 실체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압류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항변에 대한 기대가 정당성 내지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으면 충분하다.
① 구체적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채무자와의 사이에 압류의 목적인 채권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위 제3자에게 지급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령,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② 또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에 기초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③ 그리고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다99 1154 판결).
반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특정일에 지급되도록 거래은행에 계좌이체예약(이른바 자동이체)을 해 둔 경우 송달 후에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의한 변제는, 그 송달 이후 제3채무자가 인적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계좌이체예약을 철회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日最判 2006. 7. 20.(가압류 사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계좌이체예약을 철회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변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④ 한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은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B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B은행은 2014. 3. 26. 수익자를 소외 회사, 유효기간을 2014. 5. 23.로 정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 원고는 2014. 4. 2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미화 130만 달러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소외 회사가 2014년 5월 무렵 A은행을 통하여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B은행은 2014. 5. 13. 신용장의 필요 서류 중 하나인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이후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류상 하자에 대한 피고의 권리포기도 없었다.
ⓓ 피고는 2014. 12. 10.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B은행에 미화 약 113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B은행은 2014. 12. 11. A은행에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으로 미화 약 113 만 달러를 송금하여, 소외 회사가 최종적으로 미화 약 113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화 130만 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사건 소로써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이전에 발행된 위 신용장에 따른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원인채권인 위 물품대금 채권도 소멸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원심은 ‘2014. 12. 10.과 같은 달 11일의 위 지급이 위 신용장의 대금 지급으로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법리 판시 후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파기환송).
ⓐ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 B은행이 ‘위 신용장의 필요 서류인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후 유효기간 내에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보완되거나 피고의 권리포기가 없었던 이상, 유효기간의 경과로 위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4. 12. 10.과 같은 달 11일 B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방식으로 소외 회사 측에 위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 신용장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2014. 12. 10.과 같은 달 11일의 위 지급으로 위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없다.
㈐ 상계항변
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다만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한편,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인 사람이 압류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구상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결국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상 대출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그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그 대출금 등 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인 예금 등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특약에 따라 대출금 등 채권과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곧바로 상계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9750 판결).
생각건대,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예금채권에 대한 상계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상계계약의 효과를 갖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통해 예금채권 압류 전에 이러한 상계 기대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의 상계 기대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압류채권자는 이와 같이 상계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상계를 허용한다고 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다만,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까지 가능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민법 제498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데 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③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담보목적물을 갈음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물상대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당시에 제3채무자가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 이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 37106 판결 참조).
동산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 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 58609 판결).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 268538 판결).
전세권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 91672 판결).
④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그런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사용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에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임금채권 우선변제원칙에 반한다거나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551 판결).
이와 달리,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긴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보호와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비교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더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의 선후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의 상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을 살펴본다.
㉠ 원고 회사가 A의 피고(구리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자,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피압류채권(A의 B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파기환송).
ⓐ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압류채권은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고,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 회사에게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⑷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압류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제3채무자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내지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나,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도 있다.
㈏ 한편,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하여도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의 유·무효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압류명령의 유효를 신뢰하고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보호를 받
을 수 있다.
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인낙의 존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바. 제3자에 대한 효력
⑴ 개설
㈎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판례도,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다97 4401 판결).
㈏ 반면,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령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하고 그 뒤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그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개별상대효).
따라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또한, 채권양수인은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한편,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1인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전에 먼저 전부명령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상호 간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⑵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 우열의 기준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양도의 대상인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는 위 제3자에 포함되므로,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압류채권자가 우선하게 된다.
②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다93 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압류가 가압류에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 59033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
①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대법원 2019. 12. 6.자 2019마6043 결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채권양도가 실효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의 이유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대법원 2019. 12. 6.자 2019마6043 결정).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② 그러나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다면 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므로, 채권양수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로서도 채권양도사실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87 판결 등 참조).
③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압류명령 송달 전에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상계, 정산합의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정하는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6369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 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여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③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다93 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압류의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 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하고 있다.
④ 한편,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행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후행 압류권자 등은 더이상 그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과 선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다음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는데,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을 살펴본다.
①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압류채권자)가 A(채무자, 임차인)의 피고(제3채무자,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1억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그 후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하였다.
㉢ 그 후 A는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가압류취소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위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그 후 C가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8,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그 후 A가 위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그 후 가압류이의신청의 항고심이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 그 후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원고가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B가 A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집행취소통지가 송달됨으로써 B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그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압류인가결정 이후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A의 다른 채권자인 C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도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의 효력은 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C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에게 양도된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C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원고 상고기각).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참조).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그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 특수한 경우 (= ‘혼동’에 의한 소멸의 경우)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⑶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열관계는 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면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우열관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 피압류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① 가령 乙이 甲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는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乙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丁의 압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학설은 ㉠ 집행의 선후와 상관없이 우열이 없으므로 서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 집행시점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관계가 결정된다는 견해, ㉢ (가)압류채권자가 언제나 우선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③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전매형 사안의 가처분채권자(丙)가 채무자(乙)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가 가처분 뒤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참조).
반면, 압류채권자(丁)가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면 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가)압류채권자가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④ 생각건대, 앞서 본 예와 같이 전매형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유효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은 과연 그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려면 그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관한 이전청구권이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중간생략등기 금지 원칙과의 관계상 의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매형 사안에서 가처분채권자(丙)는 채무자(乙)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甲)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어서 채무자(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채무자(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의 양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처분채권자(丙)가 채무자(乙)에 대한 본안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더라도 가처분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관한 가처분채권자(丙)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처분금지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게 된다.
따라서 언제나 (가)압류가 우선한다고 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① 가령 乙이 甲에 대한 금전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는데 아직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 채권에 관하여 乙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丁의 압류와 채권양수인인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이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도 집행의 선후와 관계없이 효력에 우열이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시점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관계가 결정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제3채무자(甲)에게 먼저 송달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丙)이 채권양도인(乙)과의 본안소송(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면 마치 채권양수인(丙)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압류채권자(丁)의 채권압류명령보다 제3채무자(甲)에게 먼저 도달된 경우와 같이 채권양수인(丙)은 압류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채권을 이전받게 된다.
㈐ 피압류채권이 그 밖의 지명채권인 경우
금전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의 다른 지명채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판례도 채권적 성질을 갖는 골프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한 사안에서 “골프 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 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 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사. 압류명령 효력의 존속시한 .
⑴ 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목적인 현금화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민사집행법 제248조)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때,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민사집행법 제231조) 압류의 효력은 목적 달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⑵ 압류된 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도 압류의 효력이 실효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5.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
⑴ 무효사유인 경우
㈎ 채권압류명령도 재판인 이상 압류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법원 1998. 7. 8.자 98그32 결정 등 참조) 압류명령에 흠이 있다고 하여 압류명령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체법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절차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 변제금지효 등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② 법원이 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③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압류명령(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에 관한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④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명령(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과,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 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압류명령, ⑥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⑦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⑧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선언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압류명령을 하는 집행법원이 심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무효에 해당한다.
㈑ 한편,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⑵ 취소사유인 경우
㈎ 토지관할에 위배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초과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를 위반한 압류명령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집행정지결정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도 취소사유라는 견해가 있으나, 압류명령 당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압류명령에 취소사유인 흠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2. 7. 5.자 2011마817결정, 대법원 2016. 3. 17.자 2015마1331 결정 등).
예컨대,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이에 가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유효하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참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3. 13.자 2011그321 결정 참조).
나. 압류명령의 경정
⑴ 의의
채권압류명령은 결정의 일종이고, 결정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압류명령에 관해서도 판결의 경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24조 제1항).
⑵ 경정의 사유
㈎ 어떠한 경우에 분명한 잘못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압류명령의 기재가 압류명령 신청서나 집행권원의 기재와 다른 경우라든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잘못된 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잘못되어 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뒤에서 보듯이 제3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압류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은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해야 하는데 압류명령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8.자 98그32 결정).
㈐ 한편,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명령에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 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그리고 채권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⑶ 경정의 한계
㈎ 경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도 당초의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더구나 압류명령은 판결의 경우와 달리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자체에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압류명령의 경정을 허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 다만 경정의 한계를 넘는 경정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나,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결정은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압류된 채권’의 경정이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발령되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의 기재에 관하여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또한 중대한 잘못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채권의 동일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더라도 압류명령의 기재라든가 그 밖의 사정, 예를 들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어떤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압류된 채권의 기재, 특히 금액의 경정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⑷ 경정결정의 절차
㈎ 경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경정결정은 압류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명령 정본이 이미 송달된 후에는 따로 경정결정을 작성하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압류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경정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해석상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로써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71. 7. 21.자 71마382 결정, 대법원 1986. 11. 7.자 86마895 결정,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등 참조).
⑸ 경정결정의 효력
㈎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 38658 판결 등).
㈏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압류명령 송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정결정은 새로운 압류명령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경정결정 전에 선의·무과실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판례도,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참조),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다. 압류명령 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⑴ 개관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27조 제4항).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때에는 항고법원이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등 참조).
집행절차에서는 실체적 판단 부분이 적고 쟁점도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간에 항고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이 예상되는 집행절차에서는 제3자와의 이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집행절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고이유서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⑵ 항고권자
㈎ 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압류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 그 밖에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즉시항고권자이다.
㈏ 제3채무자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제3채무자로서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나,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도 있다.
㈐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자가 자기가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항고를 한 경우에는, 만약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것이 맞다면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압류된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⑶ 즉시항고 사유
㈎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
① 즉시항고 사유는 압류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유,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강제집행요건, 강제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이다.
② 압류명령이 무효이거나 실효된 경우에도 적법한 즉시항고가 있으면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 실체상의 사유는 불해당
①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 또한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간이하고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를 준별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통지하면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취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② 채권압류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가 정하는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의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자 2006마75 결정).
③ 집행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8.자 2013마1565 결정).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이는 집행권원 자체에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집행권원 자체에 이행기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의 흠결로 다룰 수는 없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기 때문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주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확정을 모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심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행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
⑥ 당사자 사이의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私法) 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위반한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고, 채권압류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대법원 2014. 2. 28.자 2013마933 결정).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도 같다(日最判 2006. 9. 11. : 종전의 대심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부집행의 합의는 채권의 효력의 일부인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청구채권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한정하는 청구이의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부집행의 합의는 채권의 효력 중 청구권의 내용을 강제집행절차에서 실현할 수 있는 효력, 즉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법률행위라고 해석되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으면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강제집행은 실체법상 부당한 것이 되고, 또한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법상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그치고 집행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집행의 합의에 위배된 강제집행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체상의 사유로 보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⑦ 위에서 본 ① ~ ⑥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담보권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12.자 2008다807결정 등).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에 의한 절차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⑷ 즉시항고의 효력
㈎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47조)와 달리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
⑸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하지만, 제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항고법원은 변론을 열 수도 있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 서면심리로 그칠 수도 있다.
㈏ 항고심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즉시항고가 부적법하면 각하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 압류명령 신청 각하·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심급의 이익이나 불복방법의 제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13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
418조 단서에 따라 항고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14.자 2008마277결정 참조).
다만 항고법원이 직접 압류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현금화, 배당 등의 절차는 제1심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①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은 즉시항고 등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되므로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되는바, 제160조 제1항은 고지를 받지 못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②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되, 그 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당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 변제금지의 구속이 해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은 때(압류명령의 발령 전, 송달하기 전 또는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송달 중에 있는 때에는 결과를 기다려 통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③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에 관한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⑹ 사법보좌관이 압류명령 신청사건을 재판한 경우 불복절차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압류명령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할 때에는 우선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 ~ 제4항).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는, ➀ 이의신청이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지 않는 등 신청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➁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➂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➃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그 경우 이의신청에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9항).
㈐ 한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민사집행법 등이 규정한 집행절차의 지연방지 및 남항고 방지책 등의 입법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이의신청 시에도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2014. 9. 1.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2015. 3. 23. 시행).
①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은 2014. 9. 1. 개정 전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2014. 9. 1. 개정되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 시 첨부가 면제되는 서류에서 ‘보증제공서류’가 제외되었다(이로써 이의신청 시 보증제공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➁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는, 2014. 9. 1. 개정 전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해당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4. 9. 1. 개정되면서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때”로 축소하였다(이로써 보증제공서류 및 항고의 요건이 되는 항고이유서, 항고보증금 등은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➂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에서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0조가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3. 이후 접수되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항고이유서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른 항고보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을 내릴 필요 없이,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 사법보좌관 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즉시항고기간) 이내에 ‘항고보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바로 항고로 의제되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단독판사나 항고법원이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항고법원이 그와 같이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하지도 않은 채 항고를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6. 8. 24.자 2016마741 결정)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결정에는 2014. 9. 1. 개정(2015. 3. 23. 시행)된 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2015. 3. 23. 이후 접수되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된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8. 21.자 2018마7371 결정).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
⑴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명령에 대한 이러한 취소신청은 압류명령과 독립된 별개의 신청으로 즉시항고가 아니고,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없는 사무이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단서 다.목) 판사가 담당한다.
⑵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서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해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