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02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가압류/민사집행/부동산경매] 가압류를 하려는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할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민법 제714조에 따르면,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각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는 민법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또한 민사집행법 제108조에 따르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 등을 교사한 사람 민사집행절차에서..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 경매전문변호사 경 매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자와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입니다. 쉽게 말해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가장 많이 부르는 자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법원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맨 먼저 ..

[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면제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얻고도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숨겨두고 비밀로 한채 차일피일 채무변제, 즉 돈 갚은 것을 미루며 회피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를 작성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않을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보러가기 ☜ 클릭 ② 재산조회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진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및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 재산을 찾아 내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1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이며,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것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조회해 볼 수 있는 장치도..

[가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가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질문. 2년 넘게 사업을 구상해온 친구가 회사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던 친구라 부탁을 들은 뒤 큰 맘 먹고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개업한 뒤 친구한테서 회사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루어 현재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재산을 빼돌릴까 염려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친구의 재산 변경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 /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그 사이..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유치권의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을 참조해보면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철수가 세탁소 주인 영희에게 옷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 영희가 어떤 기회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이 되는 것인데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 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

강제집행의 정의와 절차

강제집행의 정의와 절차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