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등록, 부동산 권리관계 등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무자나 그 외의 사람이 담보물인 부동산이나 물건 등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지만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담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되게 됩니다. 저당권설정을 원하면 저당권 설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저당설정을 위한 등기 신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당권설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저당을 신청하는 원인 및 날짜, 목적, 설정할 지분 등에 대해 기록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저당권의 설정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의 개념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