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8

저당권설정 등록, 부동산 권리관계 등

저당권설정 등록, 부동산 권리관계 등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무자나 그 외의 사람이 담보물인 부동산이나 물건 등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지만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담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되게 됩니다. 저당권설정을 원하면 저당권 설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저당설정을 위한 등기 신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당권설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저당을 신청하는 원인 및 날짜, 목적, 설정할 지분 등에 대해 기록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저당권의 설정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의 개념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이 아..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명시명령 등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명시명령 등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 신청 제도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겐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 제도 인데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었는데요. ..

유치권 행사 및 포기각서

유치권 행사 및 포기각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글 거절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유치한다는 말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에 점유로 공시되며 따라서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

음주운전 벌금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 벌금기준 강화 등 최근 탁구선수로 유명했던 H 탁구단 감독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H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201%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본인이 직진을 했는지 좌화전을 했는지 우회전을 했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사실 도로 위의 예비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음주운전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운전자나 그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자칫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술을 먹었다고 무조건 음주운전이라고 하기보다..

허위 근저당권 배당 민사집행변호사

허위 근저당권 배당 민사집행변호사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말하는데 이는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또한,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때 배당이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며 민사집행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를 근저당권..

상가권리금 약정효력 인정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 약정효력 인정될까 정부는 24일 임차상인에게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로써 건물주와 상인의 갑을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 청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 청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을 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

임대차계약 해제 임차보증금채권

임대차계약 해제 임차보증금채권 최근 전세난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하여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명도 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의 명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불복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배당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이의 신청권자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하도록 한 위 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