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최저입찰가격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된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