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6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판결절차와 달리,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거나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예금 등이 해당되며,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

[경매전문변호사] 경매 입찰참여 자격 제한

[경매전문변호사] 경매 입찰참여 자격 제한 Q.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데에 자격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자격 제한이 있는지 금시초문인데,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에 자격 제한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입찰참여가 불가능한가요? 경매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A.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나 채무자 등은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규칙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의거,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발하는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을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반대로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및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르면 담보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뒤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

[부동산경매전문] 경매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여부

[부동산경매전문] 경매 매각허각결정 즉시항고 여부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될 시 매각 절차가 지연됩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시에는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 즉시항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즉시항고란? 즉시항고, 즉 항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즉시항고는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는 다르게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

[경매전문] 부동산 경매물건 확정 및 입찰가격

[경매전문] 부동산 경매물건 확정 및 입찰가격 경매전문 윤경변호사 '경매 입찰참여 물건 확정 짓기' 경매정보를 수집하고 관심 물건을 선정한 뒤 부동산등기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모두 끝마쳤다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 참여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입찰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드는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을 시 어느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한의 최저매각가격이나 시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또한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

[부동산경매전문]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경매전문]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경매전문/부동산경매 입찰/부동산 경매/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 경매 대상 정보 수집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어떠한 부동산이 매각 예정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게시판, 홈페이지 법원공고 등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나,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매각 기일의 일시 및 장소와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이름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경매전문변호사] 기일입찰 부동산경매, 참여절차

[경매전문변호사] 기일입찰 부동산경매, 참여절차 기일입찰 부동산 경매, 참여절차는?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되는데, 입찰에 참여 희망자는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담합을 교사한 자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죄를 짓고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

[유치권] 유치권이란 무엇?

[유치권] 유치권이란 무엇?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 대상 부동산 민법에 의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데,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합니다. 대지나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도랑 및 돌담 등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없습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있는데,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봄으로써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민사집행전문] 가압류신청 기각 불복, 즉시항고·재항고

[민사집행전문] 가압류신청 기각 불복, 즉시항고·재항고 가압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불복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 및 절차가 있을까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 각하 :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또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신청이 기각되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