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후 주택이 신축된 경우 주택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까? 【윤경 변호사】 ●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1) 대항력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의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승계이므로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의한 양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