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90

【판례<링크의 의미와 종류, 방조범, 방조행위, 침해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여부>】《공중송신권침해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침해물 링..

【판례】《공중송신권침해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침해물 링크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

【판례해설<저작권법위반>】《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

【판례해설】《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가.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2차원)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3차원)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2차원으로 존재..

【판례해설<저작권법>】《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

【판례해설】《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당구 관련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피고 사이트’)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원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피고가 피고 회원들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영상에..

【(형사변호사)<저작권>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저작권법위반죄>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변호사)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요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

【(형사변호사) 캐릭터의 저작물성】<저작권법>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변호사) 캐릭터의 저작물성】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요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

【(형사변호사)<저작권법>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정당한 사용>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

【(형사변호사)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요지] [1]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실무상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다른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비교하더라도 그 인용률(10% 내외)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채권자의 명예감정이나 자긍심의 손상을 원인으로 한 감정적인 신청이 적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거나 채권자에게 주관적으로는 중요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잡지나,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 수량 발행되는 서적의 경우 이미 발행되어 배포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가처분으로써 침해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 프로그램에는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과 목적프로그램(Object Program)이 포함되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이 인..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권 1.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가. 저작물의 의의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침해행위의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의 정도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

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윤경 변호사]

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의 매체, 그리고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는데요. 유명인 사진의 무단 사용, 그리고 뉴스 등 저작물의 무단 스크랩, 배포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 배포 등을 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출처 대신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작성만으로 출처표기가 될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