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69-1584쪽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4-488 참조] 가. 유치권 항변 인도명령과 관련해서 상대방은 주로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에 해당한다. 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와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