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5380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2-443 참조] 1.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채권증서의 반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채권증서의 반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채권증서의 반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37-2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I.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1.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가. 의의 ⑴ 채무자는 그가 소지하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34조 제1항). 이는 채권증서가 채권의 존재와 성립을 증..

【보험자대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

【보험자대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해자(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 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83-3187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8-430 참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집 135조,민 187조).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에 의하여 보증을 현금화하여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어서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낸 대금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

【배당요구의 효력】《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⑴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효력】《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⑴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추돌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적용범위 및 성립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추돌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적용범위 및 성립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36-1340 참조]  가.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7-418 참조]1.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42조 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금융기관 발행의 자기 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2.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686-1693 참조] 가.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

【과잉매각】《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잉매각】《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잉매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집 124조 1항 본문).여기서 각 채권자의 채권이란 경매신청채권자와 그에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채권자 중 경매신청인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자의 채권도 포함한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