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自白의 對象과 强行法規違反事實 I. 序 說 强行法規를 違反하였음에도 違反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自白이 成立한 경우 法院은 그 自白에 拘束되어 判斷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자백을 無視하고 職權調査의 결과 나타난 强行法規 違反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疑問點은 實務上 많이 發生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별다른 文獻이나 判例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甲은 公益法人인 乙을 상대로 不動産을 買受하였다고 主張하면서 所有權移轉登記節次의 履行을 구하는 소송을 提起하였다. 公益法人이 基本財産을 매도할 때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데, 乙은 答辯書에서 위 매매 당시 주무관청의 許可를 얻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