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이고,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며, 유죄 평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자는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한 다음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Q 어떠한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특발한 자격 없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