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_민사변호사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