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43

[민사소송변호사] 직장 성희롱 대처 방법

[민사소송변호사] 직장 성희롱 대처 방법 직장 내 성희롱으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인격이나 소양 또한 향상되어야 하는데, 반비례하 듯 생각지도 못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이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규탄을 맞지 않을까 고민하며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 결국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도 주위에서 더러 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받아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하나. 확실하게 거부한다. 직장 내 성희롱 ..

[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어떠한 일로써 억울함을 풀거나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거나 사법심사의 대상, 부제소 합의가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없고, 재소 금지와 중복소송의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36967 판결) 또한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 등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와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없어야 하지만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본 성폭력 피해자, 대처 방안은?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본 성폭력 피해자, 대처 방안은? 세간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대생이 피자 가게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한 친구를 알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며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사건은 학교를 휴학하고 난 뒤 용돈을 벌기 위해 서산에 위치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로, 피자 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나체 사진을 찍혀 갖은 협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건 이 여대생은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청원을 올린 ..

[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는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절차는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즉결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작은 사건에 경우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며,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 혹은 과료, 몰수의 형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Q.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녀석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다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사업을 구상했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로 엮이지 않기 위해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해서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요. 차용증 말로만 들어봤지 어떠한 개념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더 수월하겠죠? A. 돈을 빌려주는 것, 전문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

"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주 다치곤 합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감 결함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속상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과 같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위해성을 알려야 하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리콜제도라 합니다. * 리콜 소비..

[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기 쉽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망설여지기 쉽상이죠.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달라는 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무턱대로 서주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

"돈을 안갚아요"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무불이행' 대응

"돈을 안갚아요"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무불이행' 대응 절친한 친구나 아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옛정이 있어 기한을 더 주며 기일 내에 갚으라고 하며 나름 배려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돈 없다고 하는 채무자들 상대하면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빌려준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의 절차로는 우선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불이행 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고,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됐을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는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공동소송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