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7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①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①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사건은, 예컨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 통상소송절차 ⑴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① 소의..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정의를 말하자면, 의료행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생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란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대부분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상대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꼽자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고..

[민사소송법] 성희롱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구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법] 성희롱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구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과 근로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남녀차별의 문제이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성희롱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⑴시각적, ⑵육체적, ⑶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⑷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과 ⑸고용환경악화형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 채용이나 승진 및 승급 등 고용상의 이익이나 해고, 감봉 및 징계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굴지의 대기업 삼성家의 형제들간의 유산 상속권 분쟁이 화제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유산 상속권을 두고 친 형인 전 제일비료 회장 이맹희 씨와 누나인 이숙희 씨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며 큰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이 소송 또한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

연대보증인의 책임 -윤경변호사

연대보증인의 책임 -윤경변호사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의 이행청구 및 연대보증인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이행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채무자..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의 설정자와 같은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변제를 알아보죠.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善意)이며 과실(過失)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적에는 자녀로 기재..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채무변제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채무변제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란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

채권담보계약의 체결과 의의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담보계약의 체결과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의의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담보계약에는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인적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금전거래시 사서증서 인증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금전거래시 사서증서 인증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증서작성 및 정정시에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으며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