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돈값는방법] 공탁, 하는 방법은? 공탁 공탁은 법령 규정에 의해 돈과 같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 즉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채무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사용하는데, 변제자 과실 없이 계약상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돈을 갚은 방법으로 공탁을 이용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강제 집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 즉 신청인에게 일정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