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물질적 재산상 손해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가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불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재산상 손해) 1.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용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건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각각 통상의 손해로 된다(대판 1990. 1. 12. 88다카28518;대판 1991. 6. 11. 90다20206;대판 1991. 8. 27. 91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