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6

【(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 항소심의 심판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항소심의 심판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1.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면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외의 부분, 즉 일시금지급을 명한 부분(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 청구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고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만이 환송되었다고 하였다[대판 1995. 3. 10. 94다51543.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기왕 및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일부 손해금의 ..

【(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신체기능의 장애정도, 기왕증 또는 체질적 소인이 있는지 여부, 여명 단축 여부, 향후 치료나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러한 영역은 다분히 의학전문적 분야에 속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전문의사에게 신체감정 등을 명하여 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

【(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1.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은 가해행위․위법성․고의나 과실․손해․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도 적용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전체 구성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고, 예컨대 공해사건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대판 1973. 11. 27. 73다919). 통상 가..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새로운 치료비 및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치료비를 의무의 이행으로 ..

【(민사변호사) 새로운 치료비 및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치료비를 의무의 이행으로 지출한 부양의무자도 치료비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새로운 치료비 및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1. 새로운 치료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치료비】<치료비손해의 범위> 특실․특진비용, 한방치료비,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치료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

【(민사변호사) 기왕치료비】 특실․특진비용, 한방치료비,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치료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기왕치료비의 인정범위 1. 인과관계의 문제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되며, 따라서 증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도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대판 1988. 4. 27. 87다카74). 여기서 그 상당성 여부를 판..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적극적 손해의 범위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적극적 손해의 범위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1. 향후치료의 의미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한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다. 2. 보조구의 의미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3.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요부 비록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교통사고위자료 받을수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위자료 받을수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도로 위 운전,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입니다.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게다가 피해자의 과실을 보았을 때 전혀 과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본인의 신체 또는 생업에 관한 피해보상과 교통사고위자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며..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개호비 산정기준】 1인 개호는 1일 8시간 기준일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일까? 개호를 한 근친자가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인 이상의 개호는 어떤 경우..

【(민사변호사) 개호비 산정기준】 1인 개호는 1일 8시간 기준일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일까? 개호를 한 근친자가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인 이상의 개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개호비 산정기준 1.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또는 간호비, 간병비, 부첨비용 등)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한다.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장례비】 부고비 및 주식(酒食) 접대비, 제례비용, 묘지구입, 묘지설치비도 장례비에 포함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장례비】 부고비 및 주식(酒食) 접대비, 제례비용, 묘지구입, 묘지설치비도 장례비에 포함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장례비의 범위 1. 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인 것이다. 판례도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대판 1966. 10. 11. 66다1456). 그런데 장례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비용까지 장례비로 인정하고, 얼마까지의 액수를 상당성..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 진단서비용, 신체감정비용,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 진단서비용, 신체감정비용,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액에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진단서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대판 1967. 10. 31. 66다2185;대판 1974. 11. 12. 74다483, 484). 2. 신체감정비용 당사자가 신체감정에 수반하여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른 정액화된 감정료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든지 또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