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항소심의 심판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1.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면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외의 부분, 즉 일시금지급을 명한 부분(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 청구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고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만이 환송되었다고 하였다[대판 1995. 3. 10. 94다51543.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기왕 및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일부 손해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