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감정과목 및 감정의사의 선정방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 1. 감정촉탁 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가. 선정방법 법원장은 매년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 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여 감정촉탁 병원에 송부한다(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제3항). 이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원장은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