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복수 병원 사이에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의사의 진료를 신뢰한 경우, 공동의료행위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복수의 의사 및 복수의 병원 사이의 의료행위시 과실판단기준 1. 복수 병원 사이에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과실판단 가.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및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5744 판결은 병원으로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06다41327 판결은 서양의학으로도 확실한 완치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