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104

【의료과실<복수의 의사 및 복수의 병원 사이의 의료행위시 과실판단기준>】《복수 병원 사이에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의사의 진료를 신뢰한 경우, 공동의료행위의 경우》〔윤경 변..

【의료과실】《복수 병원 사이에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의사의 진료를 신뢰한 경우, 공동의료행위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복수의 의사 및 복수의 병원 사이의 의료행위시 과실판단기준 1. 복수 병원 사이에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과실판단 가.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및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5744 판결은 병원으로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06다41327 판결은 서양의학으로도 확실한 완치의 요..

【의료소송<의료과실의 판단기준 : 진료환경 및 조건과 의료의 특수성과 관련한 주의의무 판단기준>】《당해 의사가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소송】《당해 의사가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특정의료수준), 수련의, 전공의 및 비전문의의 주의의무 경감 여부, 긴급성 (야간 응급의료의 경우 수련의 및 전공의의 주의의무 기준 경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 진료환경 및 조건과 의료의 특수성과 관련한 주의의무 판단기준 1. 당해 의사가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특정의료수준) 당해 의사가 개별적으로 다른 의사들 보다 높은 정도의 의료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특정 의료수준을 당해 의사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의료수준으로 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최고재판소 1995. 6. 9. 판결, 판례 시보..

【의료소송<의료과실>】《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료소송】《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 1.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판단 기준으로 밝혔고, ② 그 후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의료수준의 개념에 규범적 요소를 도입..

의료사고합의 후유증이 남았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료사고합의 후유증이 남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료사고합의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에 임하는 당사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불리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화해에 해당합니다. 화해란 분쟁을 하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요.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착오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다툼은 의료과실 여부를 명백히 알기 어렵고, 사람 신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이 없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이 없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A는 2012년 경 甲토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분양대행계약서에는 C가 A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A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날인없이 A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는 계약내용이 이행될 것임을 믿고 전단광고비 등 약 4억원 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B는 A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의 승계인인 D는 A를 상대로 B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하기에 앞서 B가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의 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

인격권침해 어떤 기준으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인격권침해 어떤 기준으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표출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인격을 형성,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뿐만 아니라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격권침해가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케 되며, 인격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인 명예권에 포함되는 저작자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개호비> 향후개호비의 산정】<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기왕개호비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2인 개호도 인정되는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향후개호비의 산정】 기왕개호비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2인 개호도 인정되는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 등 5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개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신체감정서에는 개호여부나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간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술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결..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몇 년 전 건강식품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제품의 원료를 한국소비자원이 수거하여 시험 검사를 해보니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A사는 두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혼합되었던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제품을 개발하여 다시 홈쇼핑 방송..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기왕증> 기왕증 기여도의 판정 및 산정방법】<기왕증의 기여도> 기왕증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정하고 산정할까? 기왕증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민사변호사) 기왕증 기여도의 판정 및 산정방법】 기왕증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정하고 산정할까? 기왕증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기왕증의 기여도 1. 기왕증의 기여도의 의의 현재의 장해 증상이 이 사고에 의한 것 외에 피감정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여 초래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