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